최근 북가주 앨라미다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타겟’ 매장 직원들이 사측이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900만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했다.
캐시어로 대표되는 서서 일하는 직원들의 ‘앉아서 일할 권리’가 한인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캐시어에 의자 제공 여부를 놓고 가장 고민하는 곳은 다름 아닌 한인 마켓들이다.
캐시어의 ‘앉을 권리’가 다시 표면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2009년 대형 마켓인 타겟을 대상으로 한 캐시어가 제기한 집단소송이 최근 합의로 마무리되면서부터다.
타겟 직원인 다니엘 머피는 지난 2009년 5월 타켓이 캐시어로 일한 자신에게 근무시간 중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회사가 앉을 의자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타겟 측은 이에 대해 대해 캐시어들이 휴식시간에는 의자에 앉을 수 있지만, 근무시간에는 무거운 물건을 샤핑백에 담고 스캔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고객들과 눈높이를 맞춰 서비스하는 것이 소매업계의 관행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가주 법원은 캐시어의 손을 들어줬다. 9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타겟은 지난해 3월 가주 법원에 제기된 1건과 2009년 연방 법원에 제기된 2건 등 총 3건의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가주에서만큼은 서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의자를 제공해 ‘앉을 권리’가 대세가 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원의 ‘앉을 권리’에 관해서 한인 업계는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다.
2년 전부터 접이식 의자를 캐시어들에게 제공해온 한남체인 등 일부 마켓을 제외하곤 한인마켓 대부분이 캐시어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가주대법원 판결 이후 의자 제공을 회사 규정에 포함시키며 텔러들에게 의자를 제공한 한인 은행들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2년 전과는 달리 캐시어의 ‘앉을 권리’를 인지하고 있는 한인마켓 관계자들은 많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의자 제공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실적 제약은 비좁은 캐시어 공간에 의자를 놓을 경우 안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계산대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객을 응대할 때 앉아서 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정서적 이유도 캐시어의 ‘앉을 권리’를 더디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한인마켓의 캐시어들도 쉽게 마켓측에 앉아서 일할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판결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자칫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한인마켓 매니저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의자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다”며 “뾰족한 결론이 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캐시어 등 서서 일하는 직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일단 실제로 제공하고, 회사 핸드북에도 이를 반영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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