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4일 화요일

[노동법 상담] 임금명세서 위반 벌금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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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임금명세서 위반 벌금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8/15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08/14 19:13
'말도나도' vs '엡실런' 항소심 결정
단순 기재 잘못은 벌금부과 못해

Q=임금명세서에 오버타임 시간이 잘못 적혔다고 종업원이 배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A=가주 항소법원이 임금명세서(페이스텁) 위반 벌금과 관련해서 고용주에게 최초로 유리한 판결을 최근에 내렸다. 

가주 항소법원은 지난 5월 초 '말도나도 대 엡실런 플라스틱스(Maldonado vs. Epsilon Plastics)' 간 소송에서 '임금명세서와 관련해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1심 판결을 뒤집어서 임금명세서 관련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주 노동법상 임금명세서에 ▶고용주 주소와 이름 ▶공제 전 임금(gross) ▶공제 후 임금(net) ▶근무기간 ▶오버타임과 정상 시간을 각각 표시한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요율 ▶임금 지급일 ▶직원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공제항목 등 9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한 항목이라도 누락됐거나 잘못 작성했을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록 위반은 고용주 책임으로 일반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노동법 벌금 관련 집단소송인 PAGA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이번 '말도나도' 케이스는 오버타임 지급을 잘못 계산해서 시작됐다. 말도나도는 하루 12시간을 일했는데, 회사 측은 10시간은 정상 임금, 2시간은 오버타임으로 계산해 지급했고 임금명세서에도 그대로 기록했다. 


이에 피고 측은 그 밖의 임금명세서 항목들은 다 정확하다는 이유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임금 책정의 근본인 시간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실제 일한 시간과 지급한 임금액이 모두 명세서와 같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는 정확하고 피고인 고용주의 실수가 의도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임금 계산을 잘못한 것이긴 하나 명세서 작성 잘못으로 인한 벌금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결정이었다. 

항소법원은 단순히 임금명세서가 부정확하다고 해서 벌금을 정당화할 수 없고, 원고는 임금명세서가 부정확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적절한 시간당 임금에 맞춰서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잘못이 역시 임금명세서에 대한 원고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임금명세서에 관련된 벌금을 자동으로 피고에게 부여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두 번에 걸쳐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케이스에서 항소법원은 '원고가 받아야 하는 임금이 명시 안 된 임금명세서'와 '특정 시간당 임금에 의거해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임금명세서'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대부분의 경우 근무시간이 받아야 하는 임금을 계산해주면서 임금명세서에 둘 다 포함되지만 엡실런의 경우처럼 임금과 근무시간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받아야 하는 임금과 근무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엡실런 임금명세서는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 측의 피해를 추정할 없고, 받아야 하는 정확한 임금 액수가 명세서에 없을 때는 원고의 피해는 벌금이 아니라 체불임금을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법원은 구별했다. 

이번 케이스는 페이스텁에 적힌 임금 액수가 실제 고용인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작성에 고의적 잘못이 없다는 게 항소법원 입장이다, 즉, 지금까지 나중에 임금체불이라고 결정나서 당초에 정확하게 작성했던 임금명세서가 부정확해 졌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앞으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 고용주 측은 체불임금,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미제공 등으로 인해 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역시 부정확하다는 원고 측의 클레임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판례가 생겼다. 한편, 이번 항소법원의 고용주 친화적 판결은 가주 대법원까지 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항소심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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