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인 고용주들이 많이 드는 고용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EPLI)은 차별, 부당해고, 보복, 성희롱 같은 부당 고용행위 등의 방어를 위해 회사와 가해 종업원들을 위한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해 준다.
만일 EPLI 보험이 없다면, 보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해서 프리미엄과 디덕티블이 너무 높은 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 보험이 없는 경우 경제적 피해가 적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
EPLI의 기본 폴리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클레임 제기(claims-made) 폴리시는 보험 유효기간 동안에 클레임을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유효기간 도중에 보고된 클레임은 반드시 커버해주는 방식이고, 발생 기반(occurrence-based) 폴리시는 언제 클레임을 보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발생한 클레임을 커버해주는 폴리시다. 대부분은 클레임 제기 폴리시가 더 많이 사용된다. PLI 폴리시에는 보험을 든 고용주를 방어(defend)할 의무, 변제(reimburse)할 의무, 배상(indemnify)할 의무 등이 있다.
(1) 방어할 의무는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된 클레임이나 소송을 EPLI가 방어해 줄 의무다. 보험회사는 EPLI의 커버리지 조항에 의해 커버되는 모든 클레임을 방어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이 클레임들을 방어할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승인받은 로펌 리스트로부터 보험회사가 선택한다는 내용이 보통 포함된다. 방어할 의무는 변제할 의무보다 광범위해서 EPLI의 커버리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클레임까지 포함할 수 있다.
(2) 변제할 의무: EPLI 폴리시에 변제할 의무 규정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방어한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변제해 준다. 즉,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동의를 해야 변제해 준다.
(3) 배상할 의무는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합의금에 대해 변제를 해주거나 배상을 해주는 의무다. 이 의무는 방어할 의무나 변제할 의무보다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관련된 EPLI 폴리시에 실제로 커버되는 클레임의 경우에만 고용주를 배상해 주는 보험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배상할 의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EPLI가 커버하는 부당 고용 행위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
만일 피해를 불러일으킨 고용주의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태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나 실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가 결정될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변호사보다는 독립적인 위치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험회사와 고용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막는 방법으로 제안된다. 왜냐하면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EPLI 보험이 커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EPLI 보험에 들기 전이라면 방어 변호사 선택권 한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기를 권한다. 즉, 고용주가 선호하는 변호사를 보험회사의 변호사(panel counsel)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선임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EPLI 보험이 있다면, 폴리시에 방어·변제·배상 커버리지가 있는지 여부를 이해해야 한다. 만일 방어 커버리지가 제공된다면 이 커버리지에 고용주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만일 EPLI 폴리시에 방어할 의무가 포함된다면, 보험회사는 고용주가 방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폴리시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 고용주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EPLI 보험 가입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전, 현직 직원들의 차별, 성희롱, 보복, 부당해고 같은 클레임에서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EPLI 보험은 클레임 제기와 보고 시간 (“Claims Made and Reported” Time)이 제일 중요하다. 대부분의 EPLI 보험 폴리시는 클레임 제기와 보고 시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보험이 이 클레임을 커버한다.
(1) 보험 유효기간 도중에 클레임이 먼저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2) 이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클레임이 보험회사에 보고 되어야 한다.
이 두 조건 사이의 시간 차이로 클레임의 보험 커버를 거부당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DFEH (공정 고용 주택국) 소송을 클레임이라고 보고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보험회사에 보고해야 보지만, 이 DFEH 소송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레임이라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클레임을 제기한 전 현직 종업원은 DFEH에 클레임(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내에 고용주를 상대로 (DFEH 클레임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라잇-투-수’(right-to-sue) 편지를 보내서 DFEH 케이스를 끝내고 대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접수시킬 수 있다.
DFEH 클레임과 민사소송 사이에 거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에 보험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들어올 때에는 EPLI 보험이 만료됐거나 갱신됐거나 다른 보험회사 보험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고용주의 EPLI 보험이 클레임 제기와 보고 시간에 바탕을 뒀다면, 보험회사는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소송에 대한 커버리지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같은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고용주에게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 처음에 클레임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클레임이 클레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이 클레임이 현재 EPLI 보험 종료나 갱신 시점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보험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때문에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편지나 DFEH 소송, 민사소송 등을 받으면 즉각 보험회사에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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