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살롱 노동법 위반혐의…주정부서 120만달러 벌금
테메큘라 지역의 베트남계 운영 네일살롱이 가주 노동법 위반 혐의로 주정부로부터 1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테메큘라에 위치한 ‘영스 네일 스파’는 직원들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일을 했지만 직원 36명의 임금과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청 조사관이 지난 40개월간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 네일살롱은 직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종업원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청은 해당업체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67만달러의 보상금을 포함, 총 120만 달러의 벌금을 책정했다.
<최수희 기자>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테메큘라에 위치한 ‘영스 네일 스파’는 직원들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일을 했지만 직원 36명의 임금과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청 조사관이 지난 40개월간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 네일살롱은 직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종업원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청은 해당업체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67만달러의 보상금을 포함, 총 120만 달러의 벌금을 책정했다.
<최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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