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6일 일요일

가주선 '중재조정합의서' 무용지물 되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6500651

가주선 '중재조정합의서' 무용지물 되나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7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8/26 17:28
'AB 3080' 주지사 서명 남아 
'의무화 삭제' 고용주에 불리 
연방대법 판결과 달라 의문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의 선택은? 

가주 상원은 지난 22일 고용주들에게 불리한 '강제중재금지법안(Mandatory-arbitration ban.AB 3080)'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고용주들은 고용계약시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재조항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법 관련 분쟁 발생시 법정 소송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집단소송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AB 3080'이 시행될 경우 가주에서는 중재조항합의서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AB 3080은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이관됐으며, 주지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을 하든 아니면 거부를 해야 한다. 

중재라는 것은 법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고용주의 잘못을 법정에서 가리지 않고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중재관(보통은 은퇴판사가 맡음)이 합의하도록 한다. 배심원이 배제되기 때문에 중재는 아무래도 고용주에 유리할 수 있다. 중재에 참여하는 사람도 제한적이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을 조용히 처리함으로써 명예에 금이 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