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즈니스 노동법위반 ‘워컴 미가입’ 최다
가주노동청의 2015~16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총 2,072건 중 벌금통지서가 발급된 위반 사례는 2,424건에 달하며, 거의 10건 조사에 9건이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주노동청의 단속 강도가 세어졌다는 의미다.
노동법 위반 내용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 분야는 바로 워컴이다.
859건의 벌금 통지서 발급돼 가장 많았으며 벌금 부과 액수만도 927만8,262달러다. 이어 임금명세서 기록 위반이 두번째로 449건의 벌금 통지서 발급에 422만9,2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천하보험’이 최근 3년간 분석한 사업체 보험 클레임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클레임이 발생한 것이 워컴과 관련돤 것들로 조사됐다. 워컴 관련 클레임 비율은 2015년 전체 중 53.6%를 기록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54.2%로 소폭 늘면서 해다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주정부의 고강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워컴 가입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해마다 워컴 미가입에 따른 단속과 소송이 끊이지 않아도 여전히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는 것이다.
“요즘에도 노동법, 특히 워컴 미가입에 따른 소송만 70건 정도”라는 한 노동법 변호사의 말에서 한인 비즈니스들이 워컴 가입에 얼마나 무심한지 드러난다. 워컴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가 있는가 하면, 알고는 있지만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로 외면하고 있는 한인 업주도 있다. 한마디로 노동법 준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법대로 업체를 운영하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태도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비용이다. 워컴에 가입하게 되면 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한인봉제업체 대표는 “워컴을 원칙대로 다 보고하려면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종업원 수를 줄여 신고하는데 나만 법을 지키는 것도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비용 문제라면 차라리 워컴에 가입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자칫 워컴 미가입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 비용에 소송 비용까지 이중고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되다 보니 워컴에 가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노동법상 워컴 미가입은 형사법으로도 기소 대상이다. 실제 오렌지카운티를 비롯해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형사기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업주는 최고 1만달러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 소규모 업소를 중심으로 워컴 미가입 업소가 많다 보니 직원이 일하다 상해를 입고 한인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엄청난 액수의 보상액과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도 있지만 기소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 종업원 상해보험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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