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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서서 일하는 직원에도 의자 제공해야"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3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8/22 18:13
타겟 캐시어 집단소송
법원 거액의 합의 승인
회사 핸드북에도 담아야
법원 거액의 합의 승인
회사 핸드북에도 담아야
법률 전문 인터넷 매치인 '로이어스앤드세틀먼츠(lawyersandsettlements.com)'에 따르면 북가주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최근 타겟 직원들이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파가(PAGA) 소송에 대해 900만 달러의 합의를 승인했다. 파가소송은 종업원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청구를 같은 처지의 다른 종업원과 주정부까지 대신해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 방식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3월 가주 법원에 제기된 1건과 2009년 연방 법원에 제기된 2건 등 모두 3건을 포함하고 있다.
타겟 측은 '캐시어들이 휴식시간에는 의자에 앉을 수 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엔 무거운 물건을 가방에 담거나 스캔해야 하며, 무엇보다 소비자들과 눈 높이를 맞춰 서비스하는 것이 소매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업원에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은 지난 2016년 4월 가주대법원의 CVS 파머시(캐시어)와 JP모건체이스(텔러) 소송에서도 이미 내려진 바 있다. 당시, 가주 대법원은 가주 고용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종업원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주 산업복지위원회의 임금명령에도 '일의 특성상, 고용인이 의자에 앉아서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그에 합당한 의자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된 일의 특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정의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의자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2016년 가주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서서 일하는 직원이 많은 마켓이나 은행 등 한인 업체에서도 의자 제공을 회사규정(핸드북)에 포함시키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서서 일하는 직원을 둔 소매체인 고용주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도 "앞서 비슷한 판결이 있었던 만큼 한인 고용주들도 주의는 하고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노동법 규정대로 의자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핸드북에 포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타겟 소송 대상자는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 900만 달러 중에는 원고 측 변호사 비용 40%가 포함돼 있으며, 3건의 대표 원고인 4명에게는 2만 달러씩이 먼저 배분된다. 이후 행정 비용을 제한 남은 금액 중 75%는 가주 근로인력개발국에 귀속되고 25%는 전체 소송 해당자들에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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