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범위 제한, 내년 1월부터 발효
댓글 2019-09-19 (목) 석인희 기자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발효될 예정이어서 독립계약직 의존도가 높은 공유자동차 업계와 요식·배달 업계는 한인 자영업체들에게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은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분류돼 최저임금, 유급 병가,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직원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독립계약직 신분이지만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아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이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독립계약자 신분의 직원들에 대해 ABC 세 가지 테스트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독립계약자 신분의 직원들에 대해 ABC 세 가지 테스트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B 5에 따르면,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고용주에 의해 지시나 통제에 따라 ▲업체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규직 전환 규정을 담고 있는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해 4월 주 대법원이 다이너멕스 소송 판결에서 독립계약자와 정규직을 구분하는 ABC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석인희 기자>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규직 전환 규정을 담고 있는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해 4월 주 대법원이 다이너멕스 소송 판결에서 독립계약자와 정규직을 구분하는 ABC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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