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1년 유예'
[LA중앙일보] 발행 2019/09/06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9/05 23:08
"종업원 5인 이상 업체 모든 직원
2021년 1월1일까지 이수해야"
임시직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
2021년 1월1일까지 이수해야"
임시직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SB 778)에 서명했다.
따라서 종업원 5인 이상을 둔 업체의 모든 직원들은 2021년 1월 1일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면 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성희롱 예방 교육법(SB 1343)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업체의 임원, 수퍼바이저,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SB 778의 시행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가 1년 유예되면서 업체들이 법 준수에 필요한 기간이 더 늘어났다.
LA에서 영세 업체를 운영중인 김모씨는 "직원이 5명인데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다"며 "기한이 1년 연기됐으니 좀 숨통이 트인다. 교육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 꼭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그간 혼란을 야기했던 2018년 교육 이수자의 재교육 여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했다.
2018년에 성희롱 교육을 받은 직원이 SB 1343을 준수하기 위해서 2019년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업주가 헛갈려 했다.
SB 778이 내린 최종 결정은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이수 날짜가 2018년이든 2019년이든 상관없이 2년 후에 다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일례로 2019년 8월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면 2021년 8월 이후에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SB 778이 대부분의 직원 교육 기한을 2021년 1월로 연장했지만 임시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내년부터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 1시간씩 받게 해야 하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8년까지는 대상이 종업원 50명이었고 2019년에는 5명으로 확대됐다"며 "기간이 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서둘러서 규정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성희롱 교육 자료에는 반드시 성희롱의 실례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 한다.
성희롱 교육은 실내 교육이나 온라인 비디오 같은 기타 상호교육(interactive training)을 포함해야 하고 개인이나 그룹의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일 직원들이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가주 정부(DFEH)가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비용을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고 근무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 시간에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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