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패닉 직원 성희롱 방지 교육"
[LA중앙일보] 발행 2019/09/10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9/09/09 19:28
김해원 변호사·패트리샤 로페즈 통역사
현재 가주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는 성희롱 방지 교육법(SB1343.SB788)에 따라 오는 2021년 1월 1일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왼쪽 사진)는 스패니시 전문 패트리샤 로페즈 법정통역사 (오른쪽 사진)와 함께 히스패닉 직원들을 위한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말까지 완료해야하는 성희롱 방지 교육 때문에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히스패닉 직원들 때문"이라며 "교육을 요청하면 16년 경력의 패트리샤 로페즈 법정통역사와 함께 실비만 받고 성희롱 예방 강의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로페즈 법정통역사는 가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이 규정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DFEH에서 요구하는 각종 영어와 스패니시 팸플릿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 DFEH에서 인정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도 한인 고용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 교육법은 그동안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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