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종업원이 지불한 비용
[LA중앙일보] 발행 2019/09/16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9/14 22:18
고용주 지시에 의한 지출 배상 요구 가능
변호사비, 벌금 및 이자는 다음 월급전에
변호사비, 벌금 및 이자는 다음 월급전에
A=종업원이 근무 도중 발생할 수 있어 고용주가 지불해줘야 하는 비용들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 차량을 사용해서 생기는 비용의 마일리지 변제 ▶종업원의 휴대폰 사용 비용 ▶유니폼 비용 ▶자택근무시 발생하는 휴대폰 집 인터넷 비용 홈오피스 가구 자재 등 ▶근무에 필요한 기구나 기자재 구입 비용: 만일 종업원이 최저임금 두배 이상을 받고 손도구가 이 분야에서 관례상 필요할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이 자신들의 손도구를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근무 관련된 소송 방어 비용 등이다.
가주 노동법 2802 조항에 따르면 종업원은 근무 도중에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서 발생한 모든 필요한 비용(necessary expense) 뿐 아니라 손실(loss)을 고용주로부터 지불 받지 못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의 정의는 종업원이 업무 상 의무를 수행해서 생기는 적절한 비용으로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서 생길 경우 필요하다고 본다.
1. 배상(Indemnity): 고용주는 종업원이 지불한 비용을 모두 배상해줘야 한다. 비용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2802 조항에 의하면 지불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소멸시효는 비용이 발생하고 나서 최소 3년이고 적용되는 법에 따라 4년까지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변호사비: 이 배상을 받아내는데 들어간 종업원의 변호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이 변호사비는 종업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받을 수 있지 노동청에 접수할 때는 받을 수 없다.
3. 벌금(Penalties): 비용 체불에 대한 클레임은 노동청에 접수시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2802 조항은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벌금을 메길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 위반의 경우 건당 100달러이고 후속 위반은 건당 250달러로 늘어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체불한 비용액수보다 벌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다른 벌금과 달리 이 벌금은 노동청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비용배상과 달리 가주 노동법 1197.1 조항에 의하면 이 벌금의 소멸시효는 1년 이다.
4. 이자: 고용주는 미지급된 비용의 10% 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법 2802 조항은 고용주가 어떤 방식으로 종업원에게 체불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비용 보고서를 제출하고 비용에 대한 배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업원이 비용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잘못된 액수를 제출하더라도 비용에 대한 지불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 물론 고용주가 이 종업원에게 문서 경고는 줄 수 있지만 지불을 거절할 수는 없다.
보통 비용은 청구하고 나서 그 다음 정기 임금 지급일 전에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 지불하는 방식은 비용이 생기면서 그때 그때 지불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포함하는 만큼의 액수의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럴 경우 비용을 포함한 임금액수는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난(after tax) 액수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가주 노동청의 의견서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비용을 '직접 디파짓(direct deposit)'으로 지불하겠다고 강요할 수 없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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