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우버 운전자, 가주서 독립 계약자→정규 직원 전환하자는 법안 주 의회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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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Newsis>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어제 11일) 가주 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상하원이  11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AB 5를 통과시키면서, 가주의 고용인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주전역의 고용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안은 기업이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고용한, 일명 “긱-이코노미 (gig-economy)” 노동자를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으로, 특히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 이른바 “라이드-쉐어 (ride-share)” 운전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건축과 트럭운송, 의료서비스, , 청소 용역 회사, 네일샵, 기술직,  상업적 어업, 신문과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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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등이 수개월 동안에 걸친 로비활동으로 여전히 많은 직종에서  독립 계약직이  유지되면서,  AB-5 적용 대상에서 면제됐지만, 우버와 리프트, 음식 배달 업체인 도어 대쉬와 포스트 메이트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기반 업체에는 바로  적용되면서 ,  직원들을 독립 계약직이 아닌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직종이더라도 채용 형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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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업무가 업체의 핵심 사업일 경우, 고용주가 업무 완수의 방향성을 제시할 경우, 근로자가 독립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정규직”으로 구분된 근로자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산재 보상, 실업보험, 그리고 유급병가 등의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기업체들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비용으로  인건비가 30%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업주로부터 근로 혜택을 받게되  대부분 직원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지만,  부업으로 라이드-쉐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안이 꼭 달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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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로부터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근로자들이 많은것이 사실이지만   독립 계약자로서  세금 공제 없이 임금을 받은 후 스스로 세금 보고를 원하는 근로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AB 5는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앞두고 있어 채택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