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5일 일요일

“해고한 직원 임금은 언제? 당일 지급해야” 정기 급여날까지 기다리는 것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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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한 직원 임금은 언제? 당일 지급해야”

  정기 급여날까지 기다리는 것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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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ohio.gov>

직원을 해고했는데 마지막 임금을 평소 임금지급일에 주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 당일에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은 고용주가 늘 가지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고직원의 마지막 임금은 해고당일에 줘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2주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두번씩 정해져 있는 정기 임금지불일까지 기다려서 해고된 직원의 마지막 임금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201과 227.3조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해고된 직원이 해고일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또한 고용계약이나 회사내규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기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 휴가를 해고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임금에 포함해서 해고당일에 해고된 위치 즉 직장에서 줘야한다.

노동법 201조항에 따르면 농업이나 어업분야에서 특정 계절이나 기간에만 고용하는 종업원인 경우에는 이 계절이나 기간이 끝나서 해고된 뒤 72시간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법 202조항은 고용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이 없는 종업원이 그만 두기 최소한 72시간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했고, 그 통보대로 그날 그만 뒀을 경우 그만 둔 날 마지막 임금을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위와 같은 종업원이 72시간전 사전 사직통보를 안 했을 경우 그만 둔 날로부터 72시간내에 마지막 임금을 줘야 한다. 이런 종업원은 마지막 임금을 자신이 원하는 주소로 우편을 통해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고용주가 이 돈을 보낸 날이 마지막 임금의 지불일로 고려된다.
노동법 208조항은 72시간 사전 통보없이 그만 둔 종업원이 마지막 임금의 발송지로 특정주소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종업원이 일한 카운티내에 위치한 고용주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임금을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72시간 사전통보없이 그만 둔 종업원은 그만 둔 뒤 72시간내에 전 직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임금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 213(d) 조항에 따르면 종업원을 해고한 순간 그만 두거나 해고된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 종업원의 고용기간동안 임금을 디파짓했던 은행계좌에 마지막 임금을 디파짓할 수 없다.

노동법 203조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해고됐거나 그만 둔 종업원의 마지막 임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을 경우 이 종업원이 노동청에 체불 클레임을 하면 마지막 근무일부터 마지막 임금을 받을 때까지의 날을 계산한 임금이 대기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y)으로 적용되고 만일 한달이 지나서까지 안 줬을 경우 최고 한달 임금액수를 벌금으로 추가된다.

물론 고용주가 마지막 임금을 주려고 해도 종업원이 일부로 받기를 거절할 경우에는 이런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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