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근로자>
미용·배달·관광업체 등 한인업계 긴장
뉴스분석
고용주 지시·핵심 업무 수행 여부등 따라
독립계약직서 정규직원으로 전환시켜야
캘리포니아주(州)가 19일 차량호출 업체 우버, 리프트 운전사 같은 노동자를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AB(의회법안)5'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AB5는 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일상적 범주 바깥의 일을 수행할때만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계약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남가주 한인사회에서도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배달업체, 관광업체, 미용업체 등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LA 한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AB5 법안에서 언급된 ABC 테스트란.
-고용주가 고용한 직원들이 독립계약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테스트라고 보면된다. 만약에 1)고용주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2)고용주 업체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3)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주가 제공해야되는 것은.
-ABC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 직원에게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 소셜시큐리티택스, 메디케어 택스,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 실업 및 장애수당을 위한 보험료 등을 주차고 부담하게 된다. 또한, 유급 및 병가 등도 제공하야돼 고용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법안에서 ABC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직종은.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척추신경의,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보험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켓터, 미술가, 투자자문가, 브로커와 딜러 등은 ABC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직종으로 분류됐다.
▣조건부로 제외된 직종에 대해.
-이발사와 미용사, 그리고 매니큐어리스트들 가운데 알아서 요금을 정하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며 스스로 스케쥴을 정하는 경우도 제외됐다.
▣그 밖에 제외된 직종이 있다면.
-도매나 위탁 판매가 아닌 실제 판매량을 기반으로 급여를 받는 영업 직원도 제외됐다. 또한, 1년에 35건 미만의 기사나 사진을 기고하는 프리랜서 기자도 제외돼 ABC테스트 이전에 적용됐던 보렐로 테스트의 대상이 돼 사실상 직원으로 분류되기 힘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