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노동법] 해고시 줘야할 서류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7803634
Q: 직원을 해고할 때 고용주가 줘야하는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연방노동법은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줘야하는 양식과 통지서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연방법보다 더 해고할 때 직원들에게 줘야하는 양식과 통지서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연방법
1. 20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해고하기 전날에 해고되는 직원과 그룹 건강보험에 들어있는 그 직원의 가족들에게 코브라(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 통지서와 선택용지를 줘야 한다.
2. 연방 국세청(IRS)은 은퇴 베네핏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에 대해 해고하는 종업원들에게 통지서를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법
1.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은 고용주에게 해고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해고하기 전에 실업 베네핏 팸플릿 DE 2320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캘리포니아주 실업보험 조항 1089에 의하면 고용주는 해고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해고하자 마자 문서로 된 고용관계 변경 통지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종업원이 스스로 그만 뒀거나 승진했거나 좌천됐다면 고용주는 이 문서 통지서를 줄 필요 없다.
3. 헬스케어서비스국은 20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종업원들에게 해고시 건강보험프리미엄지불 통지서인 DHCS 9061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고용주들은 해고되는 해당 종업원들에게 캘리포니아주 코브라 보험이 지속되는 권리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코브라 보험은 2명에서 19명 사이 종업원들을 둔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연방 코브라의 경우 연방 코브라 보험 커버리지가 18개월 뒤 끝날 때 해고하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코브라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관련 양식들을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회사를 통해 구비해야 한다.
5.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808(b)은 해고시 해고되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가 이들을 위해 스폰서하는 장애 커버리지가 해고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6. 캘리포니아주 노동자 조정 및 재교육 알림법이라 불리는 'WARN법(California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회사 이전으로 인해 직원들을 대량해고해야 할 경우 해고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60일 전에 직원들에 미리 관련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 법에서의 이주는 100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LA에서 800마일 떨어진 텍사스주 엘파소로 이전이라면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이 법에서 고용주의 의미는 7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고 통지서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중 최소 6개월을 일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합해 단 하루라도 7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들을 일컫는다.
7. 고용주는 해고 당시까지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하는데 이 액수에는 축적되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휴가시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페이체크는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문의: (213)387-1386
[노동법] 해고시 줘야할 서류들
[LA중앙일보] 발행 2019/11/25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11/24 11:46
기업 규모 따라 준비할 서류들 다양해
'코브라' 건강보험·실업 팸플릿 등 포함
'코브라' 건강보험·실업 팸플릿 등 포함
연방노동법은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줘야하는 양식과 통지서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연방법보다 더 해고할 때 직원들에게 줘야하는 양식과 통지서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연방법
1. 20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해고하기 전날에 해고되는 직원과 그룹 건강보험에 들어있는 그 직원의 가족들에게 코브라(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 통지서와 선택용지를 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법
1.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은 고용주에게 해고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해고하기 전에 실업 베네핏 팸플릿 DE 2320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캘리포니아주 실업보험 조항 1089에 의하면 고용주는 해고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해고하자 마자 문서로 된 고용관계 변경 통지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종업원이 스스로 그만 뒀거나 승진했거나 좌천됐다면 고용주는 이 문서 통지서를 줄 필요 없다.
3. 헬스케어서비스국은 20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종업원들에게 해고시 건강보험프리미엄지불 통지서인 DHCS 9061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고용주들은 해고되는 해당 종업원들에게 캘리포니아주 코브라 보험이 지속되는 권리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코브라 보험은 2명에서 19명 사이 종업원들을 둔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연방 코브라의 경우 연방 코브라 보험 커버리지가 18개월 뒤 끝날 때 해고하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코브라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관련 양식들을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회사를 통해 구비해야 한다.
5.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808(b)은 해고시 해고되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가 이들을 위해 스폰서하는 장애 커버리지가 해고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6. 캘리포니아주 노동자 조정 및 재교육 알림법이라 불리는 'WARN법(California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회사 이전으로 인해 직원들을 대량해고해야 할 경우 해고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60일 전에 직원들에 미리 관련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 법에서의 이주는 100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LA에서 800마일 떨어진 텍사스주 엘파소로 이전이라면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이 법에서 고용주의 의미는 7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고 통지서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중 최소 6개월을 일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합해 단 하루라도 7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들을 일컫는다.
7. 고용주는 해고 당시까지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하는데 이 액수에는 축적되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휴가시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페이체크는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문의: (213)387-1386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전문인 블로그로 10만뷰…"한인사회 기여 보람"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연 150건 올려 1000건 육박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society&art_id=7799012
“지인이 블로그를 하나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고하는 칼럼과 제가 조언한 내용이 들어있는 기사를 넣다보니 좋은 정보가 쌓이게 됐습니다. ”
한인사회에서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해원(53) 변호사의 블로그가 10만뷰를 넘어섰다. 100만도 아니고 10만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나 한인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숫자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안다. 특히 변호사가 특별한 마케팅도 하지 않고 그저 검색 결과로 방문한 결과가 이 정도면 아주 유의미한 숫자다.
김 변호사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정보를 쌓아놓다 보면 ‘지식의 보고’라는 인터넷을 풍요롭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마케팅을 해서 사용자 숫자를 크게 늘리고 광고를 유치하고 댓글에 답변을 해주고 …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물론 수익에는 관심이 없는 블로그라고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보는 물론 메뉴도 있고 중앙일보 유튜브에 올렸던 비디오 상담한 동영상도 수록돼 있다.
김 변호사는 정확히 2014년 2월 1일 블로그(kimmlaw.blogspot.com)를 시작했다. 2014년만 해도 한글로 블로그를 만들려면, 아기자기한 메뉴가 가능한 네이버나 다음 등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좀 투박하고 단순하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선택했다.
구글블로그는 한국·미국에서 모두 운영되는 이점이 있어서 수년 전에는 구글이 아닌 네이버에서 조차 ‘노동법 변호사’라고 검색어를 넣으면 그의 블로그가 상위 다섯손가락 안에 랭크되기도 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업무량이 과중한데 블로그를 셋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부탁해서 만들었는데 바뀔 게 없다보니 지난 6년간 한번도 바꾼게 없어요.(웃음)”
김변호사는 노동법 변호사지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다. 그의 고객은 한인 스몰비즈니스 업주로 항상 성공을 위한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덕분에 블로그 방문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그의 블로그는 총 928개의 게시물이 올라가 있다. 2014년부터 한해 평균 150건을 꾸준히 올렸다고 볼 수 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재미를 붙인 것은 기하급수적인 페이지뷰의 증가세다. 지난 6월 9만뷰였는데 몇달만에 1만뷰가 늘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다른 한글 블로그가 없고 거의 1000건에 달하는 방대한 게시물을 갖고 있는 곳도 없어서 한번 방문한 사람들은 다시 방문하겠죠. 물론 종업원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난처한 상황에 빠지면 구글링을 할테고 그러면 제 블로그를 찾는 것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글을 써야 한다면 변호사들은 절대 못한다”며 “평소에 꾸준히 기고하던 노동법 칼럼, 노동자와 고용주와 관련된 칼럼, 특별한 사안에 조언한 기사 등을 바로 올렸다. 아무래도 점잖은 독자들이 보는 신문에 올려야 하다보니 대충 쓰는 블로그가 아니어서 정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블로그 내용이 쉬우니 쓸데없이 고민하거나 상담료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한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 개인적으로는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원 변호사는 서울대 인문대학 학사, 석사, USC에서 석사를 받았고 사우스웨스턴로스쿨을 거쳐 한인타운에서 개업중이다. 최근에는 1.5,2세 고용주들을 위해 영어로 된 노동법 관련 기사들도 가끔 올리고 있다.
전문인 블로그로 10만뷰…"한인사회 기여 보람"
[LA중앙일보] 발행 2019/11/22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9/11/21 20:27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연 150건 올려 1000건 육박
연 150건 올려 1000건 육박
김해원 변호사가 최근 페이지 뷰가 10만이 넘은 것을 보여주는 통계 화면 앞에서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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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에서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해원(53) 변호사의 블로그가 10만뷰를 넘어섰다. 100만도 아니고 10만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나 한인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숫자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안다. 특히 변호사가 특별한 마케팅도 하지 않고 그저 검색 결과로 방문한 결과가 이 정도면 아주 유의미한 숫자다.
김 변호사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정보를 쌓아놓다 보면 ‘지식의 보고’라는 인터넷을 풍요롭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마케팅을 해서 사용자 숫자를 크게 늘리고 광고를 유치하고 댓글에 답변을 해주고 …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물론 수익에는 관심이 없는 블로그라고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보는 물론 메뉴도 있고 중앙일보 유튜브에 올렸던 비디오 상담한 동영상도 수록돼 있다.
김 변호사는 정확히 2014년 2월 1일 블로그(kimmlaw.blogspot.com)를 시작했다. 2014년만 해도 한글로 블로그를 만들려면, 아기자기한 메뉴가 가능한 네이버나 다음 등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좀 투박하고 단순하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선택했다.
구글블로그는 한국·미국에서 모두 운영되는 이점이 있어서 수년 전에는 구글이 아닌 네이버에서 조차 ‘노동법 변호사’라고 검색어를 넣으면 그의 블로그가 상위 다섯손가락 안에 랭크되기도 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업무량이 과중한데 블로그를 셋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부탁해서 만들었는데 바뀔 게 없다보니 지난 6년간 한번도 바꾼게 없어요.(웃음)”
김변호사는 노동법 변호사지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다. 그의 고객은 한인 스몰비즈니스 업주로 항상 성공을 위한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덕분에 블로그 방문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그의 블로그는 총 928개의 게시물이 올라가 있다. 2014년부터 한해 평균 150건을 꾸준히 올렸다고 볼 수 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재미를 붙인 것은 기하급수적인 페이지뷰의 증가세다. 지난 6월 9만뷰였는데 몇달만에 1만뷰가 늘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다른 한글 블로그가 없고 거의 1000건에 달하는 방대한 게시물을 갖고 있는 곳도 없어서 한번 방문한 사람들은 다시 방문하겠죠. 물론 종업원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난처한 상황에 빠지면 구글링을 할테고 그러면 제 블로그를 찾는 것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글을 써야 한다면 변호사들은 절대 못한다”며 “평소에 꾸준히 기고하던 노동법 칼럼, 노동자와 고용주와 관련된 칼럼, 특별한 사안에 조언한 기사 등을 바로 올렸다. 아무래도 점잖은 독자들이 보는 신문에 올려야 하다보니 대충 쓰는 블로그가 아니어서 정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블로그 내용이 쉬우니 쓸데없이 고민하거나 상담료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한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 개인적으로는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원 변호사는 서울대 인문대학 학사, 석사, USC에서 석사를 받았고 사우스웨스턴로스쿨을 거쳐 한인타운에서 개업중이다. 최근에는 1.5,2세 고용주들을 위해 영어로 된 노동법 관련 기사들도 가끔 올리고 있다.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가주 성희롱 예방교육 1년 유예 직원 5인 이상 업체 2021년 1월1일까지 이수해야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02/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성희롱 예방 교육법(SB 1343)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업체의 임원, 수퍼바이저,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일례로 2019년 8월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면 2021년 8월 이후에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법2
가주 성희롱 예방교육 1년 유예
직원 5인 이상 업체 2021년 1월1일까지 이수해야
기업체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시기가 1년 늦춰졌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8월30일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SB 778)에 서명했다.
따라서 종업원 5인 이상을 둔 업체의 모든 직원들은 2021년 1월 1일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면 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성희롱 예방 교육법(SB 1343)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업체의 임원, 수퍼바이저,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이 교육을 반복해 이수해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SB 778의 시행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가 1년 유예되면서 업체들이 법 준수에 필요한 기간이 더 늘어났다. 또 그간 혼란을 야기했던 2018년 교육 이수자의 재교육 여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했다.
018년에 성희롱 교육을 받은 직원이 SB 1343을 준수하기 위해서 2019년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업주가 헛갈려 했다.
SB 778이 내린 최종 결정은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이수 날짜가 2018년이든 2019년이든 상관없이 2년 후에 다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일례로 2019년 8월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면 2021년 8월 이후에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SB 778이 대부분의 직원 교육 기한을 2021년 1월로 연장했지만 임시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 1시간씩 받게 해야 하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
2018년까지는 대상이 종업원 50명이었고 2019년에는 5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기간이 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서둘러서 규정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성희롱 교육 자료에는 반드시 성희롱의 실례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 한다.
성희롱 교육은 실내 교육이나 온라인 비디오 같은 기타 상호교육(interactive training)을 포함해야 하고 개인이나 그룹의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일 직원들이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가주 정부(DFEH)가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비용을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고 근무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 시간에 교육을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법과 생활] '위대한' 어머니들의 세상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7780819
# 자녀들이 직장에서 해고됐거나 차별을 받거나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분노에 찬 전화를 걸어오는 어머니들이 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20-30대다. 그럼 성인 아닌가요 라고 물으면 그럼 "아들 딸들이 한국말 못하는 데 직접 전화하라고 그럴까요"라고 대답한다.
신기한 것은 아버지들은 이런 전화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 큰 자식들이 직장에 서 당하는(?) 모양을 보다 못한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려운 전화를 하는 이 현상이 과연 정상일까 생각해보지만 어머니들의 힘은 역시 위대하다.
비즈니스를 하는 부모가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로 필자에게 전화걸어 상담을 요청하는 아들이나 딸은 매우 드물다. 한인 어머니들은 간단한 영어 편지가 와도 자식들이 바빠서, 자식들에게 창피해서, 자식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라는 다양한 이유로 영어를 잘 하는 자녀들에게 물어 보지 않는다.
# 며칠 전 부에나파크 소스몰의 한 한식집에서 클라이언트와 점심을 먹다가 본 장면인데, 같은 한식집에 계모임인지 동창모임인지 온 10여명의 50대 한인 여성들이 점심을 잘 드시고 나서 한 분이 핸드백에서 한국배와 과도를 꺼내서 디저트로 동석하신 분들과 나눠먹었다. 캘리포니아주법에서 외부 음식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법을 모른다쳐도 이 장면을 본 주변 손님들과 웨이터들이 아무 말 못하고 경악한 상태였다. 너무나 당당하게 맛있게들 드셨기 때문이다. 역시 위대한 어머니들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에서 1세대 여성들이 영어에 미숙한 한인 여성 실무자들의 임금을 차별 지급했고, 회의 시간에 영어만 사용해 영어 미숙 직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가주정부 산하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출신국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정규정을 제안해 지난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이 규정은 영어 공용어 규칙이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언어제한이 비즈니스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언어제한이 제한적으로 규정된다,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언어제한을 지켜야 하는 시간과 상황, 그리고 언어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규정은 고용주가 위의 요소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영어 공용어 규칙이 위법이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왜 시위를 했을까? 역시 어머니 의 힘은 위대하다.
# 마지막으로 구속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소설가 공지영씨도 어머니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 교수를 비난하는 가운데에도 공씨는 얼마전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님, 닷새만 더 버텨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한 뇌경색, 뇌종양, 두개골 골절 등의 신체적 불편에도 자녀 교육, 인턴 지망, 장학금 신청, 사모펀드 등 가사를 도맡아 한 정 교수도 꿋꿋하게 검찰 조사에 맞서고 있다.
[법과 생활] '위대한' 어머니들의 세상
[LA중앙일보] 발행 2019/11/16 미주판 15면 기사입력 2019/11/15 19:18
신기한 것은 아버지들은 이런 전화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 큰 자식들이 직장에 서 당하는(?) 모양을 보다 못한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려운 전화를 하는 이 현상이 과연 정상일까 생각해보지만 어머니들의 힘은 역시 위대하다.
비즈니스를 하는 부모가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로 필자에게 전화걸어 상담을 요청하는 아들이나 딸은 매우 드물다. 한인 어머니들은 간단한 영어 편지가 와도 자식들이 바빠서, 자식들에게 창피해서, 자식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라는 다양한 이유로 영어를 잘 하는 자녀들에게 물어 보지 않는다.
# 며칠 전 부에나파크 소스몰의 한 한식집에서 클라이언트와 점심을 먹다가 본 장면인데, 같은 한식집에 계모임인지 동창모임인지 온 10여명의 50대 한인 여성들이 점심을 잘 드시고 나서 한 분이 핸드백에서 한국배와 과도를 꺼내서 디저트로 동석하신 분들과 나눠먹었다. 캘리포니아주법에서 외부 음식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법을 모른다쳐도 이 장면을 본 주변 손님들과 웨이터들이 아무 말 못하고 경악한 상태였다. 너무나 당당하게 맛있게들 드셨기 때문이다. 역시 위대한 어머니들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언어제한이 비즈니스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언어제한이 제한적으로 규정된다,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언어제한을 지켜야 하는 시간과 상황, 그리고 언어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규정은 고용주가 위의 요소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영어 공용어 규칙이 위법이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왜 시위를 했을까? 역시 어머니 의 힘은 위대하다.
# 마지막으로 구속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소설가 공지영씨도 어머니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 교수를 비난하는 가운데에도 공씨는 얼마전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님, 닷새만 더 버텨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한 뇌경색, 뇌종양, 두개골 골절 등의 신체적 불편에도 자녀 교육, 인턴 지망, 장학금 신청, 사모펀드 등 가사를 도맡아 한 정 교수도 꿋꿋하게 검찰 조사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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