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1일 금요일

캐시어에게 ‘앉아서 일할 권리’ 보장해야 하나 ▶ ‘타겟’, 집단소송 직원들과 900만달러 합의 계기 ▶ 마켓 등 한인업계도“어떡하나”불안감 속 고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829/1199876

캐시어에게 ‘앉아서 일할 권리’ 보장해야 하나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조마조마 '성희롱 소송'…보험으로 대비 한인업체 'EPLI'관심 높아 비용·배상금 등 보상해줘 소기업 연 보험료 1200불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509778



[포커스] 조마조마 '성희롱 소송'…보험으로 대비

한인업체 'EPLI'관심 높아
비용·배상금 등 보상해줘
소기업 연 보험료 1200불
'미투(Me Too)' 운동 확산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더 예민해진 가운데 소송 등에 대비한 '고용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이하 EPL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PLI는 직원이 성희롱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성차별 등을 이유로 고용주를 제소할 경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로 인해 '미투운동'이 촉발된 이후 EPLI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차별이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EPLI가 성희롱 사건까지 커버해 주는 지를 묻고 가입하는 한인 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보험시장 정보분석업체인 마켓스탠스는 EPLI 보험료가 2016년 22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2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차별, 성희롱, 부당해고, 보복 소송 등을 위한 보험

미국 노동법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4971

차별, 성희롱, 부당해고, 보복 소송 등을 위한 보험



최근 들어 한인 고용주들이 많이 드는 고용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EPLI)은 차별, 부당해고, 보복, 성희롱 같은 부당 고용행위 등의 방어를 위해 회사와 가해 종업원들을 위한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해 준다. 

만일 EPLI 보험이 없다면, 보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해서 프리미엄과 디덕티블이 너무 높은 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 보험이 없는 경우 경제적 피해가 적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 

EPLI의 기본 폴리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클레임 제기(claims-made) 폴리시는 보험 유효기간 동안에 클레임을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유효기간 도중에 보고된 클레임은 반드시 커버해주는 방식이고, 발생 기반(occurrence-based) 폴리시는 언제 클레임을 보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발생한 클레임을 커버해주는 폴리시다. 대부분은 클레임 제기 폴리시가 더 많이 사용된다. PLI 폴리시에는 보험을 든 고용주를 방어(defend)할 의무, 변제(reimburse)할 의무, 배상(indemnify)할 의무 등이 있다. 

(1) 방어할 의무는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된 클레임이나 소송을 EPLI가 방어해 줄 의무다. 보험회사는 EPLI의 커버리지 조항에 의해 커버되는 모든 클레임을 방어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이 클레임들을 방어할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승인받은 로펌 리스트로부터 보험회사가 선택한다는 내용이 보통 포함된다. 방어할 의무는 변제할 의무보다 광범위해서 EPLI의 커버리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클레임까지 포함할 수 있다.

(2) 변제할 의무: EPLI 폴리시에 변제할 의무 규정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방어한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변제해 준다.  즉,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동의를 해야 변제해 준다.

(3) 배상할 의무는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합의금에 대해 변제를 해주거나 배상을 해주는 의무다. 이 의무는 방어할 의무나 변제할 의무보다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관련된 EPLI 폴리시에 실제로 커버되는 클레임의 경우에만 고용주를 배상해 주는 보험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배상할 의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EPLI가 커버하는 부당 고용 행위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 

만일 피해를 불러일으킨 고용주의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태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나 실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가 결정될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변호사보다는 독립적인 위치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험회사와 고용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막는 방법으로 제안된다. 왜냐하면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EPLI 보험이 커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EPLI 보험에 들기 전이라면 방어 변호사 선택권 한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기를 권한다. 즉, 고용주가 선호하는 변호사를 보험회사의 변호사(panel counsel)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선임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EPLI 보험이 있다면, 폴리시에 방어·변제·배상 커버리지가 있는지 여부를 이해해야 한다. 만일 방어 커버리지가 제공된다면 이 커버리지에 고용주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만일 EPLI 폴리시에 방어할 의무가 포함된다면, 보험회사는 고용주가 방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폴리시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 고용주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EPLI 보험 가입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전, 현직 직원들의 차별, 성희롱, 보복, 부당해고 같은 클레임에서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EPLI 보험은 클레임 제기와 보고 시간 (“Claims Made and Reported” Time)이 제일 중요하다. 대부분의 EPLI 보험 폴리시는 클레임 제기와 보고 시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보험이 이 클레임을 커버한다. 

(1) 보험 유효기간 도중에 클레임이 먼저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2) 이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클레임이 보험회사에 보고 되어야 한다. 

이 두 조건 사이의 시간 차이로 클레임의 보험 커버를 거부당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DFEH (공정 고용 주택국) 소송을 클레임이라고 보고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보험회사에 보고해야 보지만, 이 DFEH 소송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레임이라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클레임을 제기한 전 현직 종업원은 DFEH에 클레임(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내에 고용주를 상대로 (DFEH 클레임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라잇-투-수’(right-to-sue) 편지를 보내서 DFEH 케이스를 끝내고 대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접수시킬 수 있다.

DFEH 클레임과 민사소송 사이에 거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에 보험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들어올 때에는 EPLI 보험이 만료됐거나 갱신됐거나 다른 보험회사 보험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고용주의 EPLI 보험이 클레임 제기와 보고 시간에 바탕을 뒀다면, 보험회사는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소송에 대한 커버리지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같은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고용주에게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 처음에 클레임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클레임이 클레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이 클레임이 현재 EPLI 보험 종료나 갱신 시점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보험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때문에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편지나 DFEH 소송, 민사소송 등을 받으면 즉각 보험회사에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워컴 소송과 동시 ‘132(a) 소송’ 에 업주들 당황 ▶ “워컴 클레임했다고 부당 해고” 주장하며 제기 ▶ 워컴으론 해결안돼… 가능한 빨리 합의 바람직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826/1199173



워컴 소송과 동시 ‘132(a) 소송’ 에 업주들 당황

2018년 8월 26일 일요일

가주선 '중재조정합의서' 무용지물 되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6500651

가주선 '중재조정합의서' 무용지물 되나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7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8/26 17:28
'AB 3080' 주지사 서명 남아 
'의무화 삭제' 고용주에 불리 
연방대법 판결과 달라 의문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의 선택은? 

가주 상원은 지난 22일 고용주들에게 불리한 '강제중재금지법안(Mandatory-arbitration ban.AB 3080)'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고용주들은 고용계약시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재조항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법 관련 분쟁 발생시 법정 소송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집단소송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AB 3080'이 시행될 경우 가주에서는 중재조항합의서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AB 3080은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이관됐으며, 주지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을 하든 아니면 거부를 해야 한다. 

중재라는 것은 법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고용주의 잘못을 법정에서 가리지 않고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중재관(보통은 은퇴판사가 맡음)이 합의하도록 한다. 배심원이 배제되기 때문에 중재는 아무래도 고용주에 유리할 수 있다. 중재에 참여하는 사람도 제한적이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을 조용히 처리함으로써 명예에 금이 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서서 일하는 직원에도 의자 제공해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6488290





[포커스] "서서 일하는 직원에도 의자 제공해야"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3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8/22 18:13
타겟 캐시어 집단소송
법원 거액의 합의 승인
회사 핸드북에도 담아야


업무 특성상 주로 서서 일하는 직원이라도 고용주는 반드시 의자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 인터넷 매치인 '로이어스앤드세틀먼츠(lawyersandsettlements.com)'에 따르면 북가주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최근 타겟 직원들이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파가(PAGA) 소송에 대해 900만 달러의 합의를 승인했다. 파가소송은 종업원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청구를 같은 처지의 다른 종업원과 주정부까지 대신해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 방식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3월 가주 법원에 제기된 1건과 2009년 연방 법원에 제기된 2건 등 모두 3건을 포함하고 있다. 

타겟 측은 '캐시어들이 휴식시간에는 의자에 앉을 수 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엔 무거운 물건을 가방에 담거나 스캔해야 하며, 무엇보다 소비자들과 눈 높이를 맞춰 서비스하는 것이 소매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주 산업복지위원회의 임금명령에도 '일의 특성상, 고용인이 의자에 앉아서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그에 합당한 의자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된 일의 특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정의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의자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2016년 가주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서서 일하는 직원이 많은 마켓이나 은행 등 한인 업체에서도 의자 제공을 회사규정(핸드북)에 포함시키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서서 일하는 직원을 둔 소매체인 고용주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도 "앞서 비슷한 판결이 있었던 만큼 한인 고용주들도 주의는 하고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노동법 규정대로 의자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핸드북에 포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타겟 소송 대상자는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 900만 달러 중에는 원고 측 변호사 비용 40%가 포함돼 있으며, 3건의 대표 원고인 4명에게는 2만 달러씩이 먼저 배분된다. 이후 행정 비용을 제한 남은 금액 중 75%는 가주 근로인력개발국에 귀속되고 25%는 전체 소송 해당자들에 분배된다.

스몰 비즈니스 노동법위반 ‘워컴 미가입’ 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821/1198275


스몰 비즈니스 노동법위반 ‘워컴 미가입’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