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시간 업무전화도 '오버타임' 대상
[LA중앙일보] 발행 2019/07/3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7/29 19:03
한인 업주들이 자주 겪는 노동법 위반 사례
하루 근무 8시간 기준
10분 넘어도 수당 지급
식사시간 5시간에 30분
하루 근무 8시간 기준
10분 넘어도 수당 지급
식사시간 5시간에 30분
가주 정부의 노동법 단속이 활발한 가운데 식당과 봉제 업체 등 한인 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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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업소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시간, 타임카드 및 임금명세서 등의 문제로 소송을 당하거나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타임
최저임금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최저임금이 지난 1일부터 올랐다. 직원 26인 이상 업체는 기존 13.25달러에서 14.25달러로, 25인 이하는 12달러에서13.25달러가 됐다. 이는 업체가 LA카운티에 있다고 무조건 카운티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할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독립적인 시정부가 있는 지역이라면 LA카운티의 최저임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해당 시의 최저임금 조례를 따라야 한다. 만약 직할지역이 아니고 관련 시조례가 없다면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을 따르면 된다.
휴식·식사시간
한인식당 업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규정 중 하나다. 가주 노동법에 따라 3.5~6시간 일하면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6~10시간 일할 경우 또 한번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2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만약 10~14시간 근무한다면 여기에 10분이 추가 된다.
식사 시간은 5시간마다 30분을 제공해야 한다. 이 시간 동안은 방해를 하면 안 된다. 간혹 한인식당 중에는 직원이 식사를 하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면 일을 하거나 전화를 받게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법 위반이다. 또 휴식과 식사 시간을 이어서 주는 것도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특히 식사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돼 오버타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임금명세서·타임카드
가주 정부는 노동법상 임금명세서에 ▶고용주 주소와 이름 ▶공제 전 임금(gross) ▶공제 후 임금(net) ▶근무기간 ▶오버타임과 정상 시간을 각각 표시한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요율 ▶임금 지급일 ▶직원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마지막 4자리 ▶공제항목 등 9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한 항목이라도 누락됐거나 잘못 작성했을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록 위반은 고용주 책임으로 일반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노동법 벌금 관련 집단소송인 PAGA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타임카드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식당의 경우 직원의 출근부터 영업 종료 후의 뒷정리 시간까지 근무 시간으로 기록해야 한다. 타임카드는 반드시 직원이 작성해야 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타임카드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안전한다. 만약 이를 업주가 대신하면 노동법을 어기게 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5가지만 잘 지켜도 노동법 피소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며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벌금과 노동법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