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0일 화요일

한인 업주들이 자주 겪는 노동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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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 업무전화도 '오버타임' 대상

[LA중앙일보] 발행 2019/07/3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7/29 19:03
한인 업주들이 자주 겪는 노동법 위반 사례 

하루 근무 8시간 기준 
10분 넘어도 수당 지급 
식사시간 5시간에 30분
가주 정부의 노동법 단속이 활발한 가운데 식당과 봉제 업체 등 한인 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중앙포토]
가주 정부의 노동법 단속이 활발한 가운데 식당과 봉제 업체 등 한인 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중앙포토]
이번 달부터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최저임금이 오르고 가주노동청(DLSE)의 노동법 관련 단속도 활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업소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시간, 타임카드 및 임금명세서 등의 문제로 소송을 당하거나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타임 
한인 업주들이 가장 많이 소송을 당하는 항목이다. 오버타임(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해야 한다. 통상 시간당 임금의 1.5배다.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오버타임이 발생한다. 오버타임 지급 단위가 시간이 아닌 것도 명심해야 한다. 10분이라도 일을 더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최저임금이 지난 1일부터 올랐다. 직원 26인 이상 업체는 기존 13.25달러에서 14.25달러로, 25인 이하는 12달러에서13.25달러가 됐다. 이는 업체가 LA카운티에 있다고 무조건 카운티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할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독립적인 시정부가 있는 지역이라면 LA카운티의 최저임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해당 시의 최저임금 조례를 따라야 한다. 만약 직할지역이 아니고 관련 시조례가 없다면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을 따르면 된다. 

휴식·식사시간 

한인식당 업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규정 중 하나다. 가주 노동법에 따라 3.5~6시간 일하면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6~10시간 일할 경우 또 한번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2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만약 10~14시간 근무한다면 여기에 10분이 추가 된다.

식사 시간은 5시간마다 30분을 제공해야 한다. 이 시간 동안은 방해를 하면 안 된다. 간혹 한인식당 중에는 직원이 식사를 하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면 일을 하거나 전화를 받게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법 위반이다. 또 휴식과 식사 시간을 이어서 주는 것도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특히 식사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돼 오버타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임금명세서·타임카드 

가주 정부는 노동법상 임금명세서에 ▶고용주 주소와 이름 ▶공제 전 임금(gross) ▶공제 후 임금(net) ▶근무기간 ▶오버타임과 정상 시간을 각각 표시한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요율 ▶임금 지급일 ▶직원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마지막 4자리 ▶공제항목 등 9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한 항목이라도 누락됐거나 잘못 작성했을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록 위반은 고용주 책임으로 일반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노동법 벌금 관련 집단소송인 PAGA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타임카드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식당의 경우 직원의 출근부터 영업 종료 후의 뒷정리 시간까지 근무 시간으로 기록해야 한다. 타임카드는 반드시 직원이 작성해야 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타임카드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안전한다. 만약 이를 업주가 대신하면 노동법을 어기게 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5가지만 잘 지켜도 노동법 피소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며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벌금과 노동법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노동법] 종업원의 절도 대비책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7469363



[노동법] 종업원의 절도 대비책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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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7/29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07/28 17:57
CCTV 등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신고, 리포트 받아야
직원과는 직접 문서로 된 경고문 주고 받아야 효력

Q=종업원이 회사 물건을 훔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A=종업원이 회사 물건을 훔치거나 회사 금고나 캐시 리지스터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절도나 및 횡령, 아니면 고객 리스트나 회사 기밀을 훔치는 경우가 직장 내서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고용주의 고민은 과연 이 종업원을 해고할지 말지에 달려 있다.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종업원의 충격도 크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몰라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다. 

이 종업원이 물건이나 현금을 훔치는 모습은 CCTV(폐쇄회로카메라)에 찍혀서 기록이 명확하고, 훔친 장면을 본 다른 종업원이나 손님 등 증인들도 많더라도 이런 증거와 증인만으로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용주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없이 종업원 해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10개 단계를 고려해 봐야 한다. 

1. CCTV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를 받아 놓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직원을 안 체포해 가니 고용주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직원 자신이 훔친 것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문서 경고문에 적어 놓고 이 종업원에게 주고 고용주는 보관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대로 문서 경고문에 이 종업원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다. 

3. 그러나 위 내용을 포함해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release)는 퇴직금(severance)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원의 서명을 받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를 보호할 수 없다. 즉, 적당한 액수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4. 절도했다는 의심이 가는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경찰 리포트와 CCTV 사진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훔치면 해고하겠다는 문서 경고를 줘야 한다. 단순한 CCTV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해고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CCTV 사진만 갖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5. 훔친 금액에 근거해 마지막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제하면 안 된다. 훔친 금액은 따로 받아내야 한다. 

6. 대신 절도 내역과 증거, 경찰 리포트를 문서 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주면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문서화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도 훔친 액수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7. 경찰에 리포트해도 액수가 엄청 크거나 범죄가 중범이기 전에는 경찰이 이 종업원을 즉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식으로 일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높다. 

8. 절도로 인해 해고하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이니 이번 임금에서 손해 부분을 가감하기 때문에 임금도 페이해 줄 수 없는 것에 동의하라는 문서는 불법이니 작성하면 안 된다. 

9. 절도를 한 직원이 스스로 페이를 안 받고 그만두는 형태로 문서를 만들어도 자기가 그만둘 수 밖에 없게 고용주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10. 즉, 직원이 잘못해도 해고와 마지막 임금 지불은 별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종업원이 물건이나 현금을 훔쳤다는 명백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용주 혼자 생각이지 이 세상에 명백한 증거는 없고 고용주가 모두 증명을 해야 한다. 잘못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213)387-1386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사장님, 종업원 팁은 ‘노터치’ 아시죠?’ ▶ 업주나 매니저가 팁 나눠가지면 법 위반 ▶ 팁 액수만큼 임금 깍는 ‘팁 크레딧’도 가주선 위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725/1260157



사장님, 종업원 팁은 ‘노터치’ 아시죠?’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미투’에도 되레 늘어나는 직장내 성추행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723/1259658


‘미투’에도 되레 늘어나는 직장내 성추행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직원 채용시 해당 직무에 대해 범죄기록 조회가 필요하다면 법에 따라 조회를 할 수 있다”며 “만약 고용주 모르게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통제나 사후 처리에 미흡하면 고용주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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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병원 한인대표 피소…"직원이 환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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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7/1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7/18 22:26
시그니처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병원 책임 없어"
전국에 15개 정신 병원을 소유한 한인이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코로나 지역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가 운영중인 치료 시설중 한 병원에서 직원이 환자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 여성들이 운영상 부주의, 직원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가주를 비롯한 네바다, 일리노이 등 6개 주에서 15개 치료 시설에 대해 관리 및 운영을 맡은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는 정신과 전문의인 김모(77) 박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벤투라 지역 오로라 비스타 델마 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병원 직원인 후안 파블로 발렌시아(37)가 여성 환자 3명에게 성추행 및 강간 등을 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비롯됐다. 해고 직후 해당 직원은 혐의를 인정, 6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곧바로 병원과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6월부터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중이다. 

법정 공방은 피해 여성 3명(변호인 데이비드 펠드먼), 해당 병원(변호인 톰 비치),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변호인 민디 스테킨거)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 박사는 지난 16일 벤추라카운티수피리어코트(담당판사 케빈 디노스)에서 열린 공판에서"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는 해당 병원을 비롯한 다른 치료 시설에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형태의 규정만 제공할 뿐 병원의 일상 업무나 환자 케어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지역 병원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해당 병원 역시 우리에게 운영에 대한 관리 비용과 임대료만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의 변호인 역시 “해당 병원과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는 별개의 형태”라며 “우리는 공사나 수리, 운영에 대한 부분만 맡고 있고 환자에 대한 업무에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측도 소송과 관련,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톰 비치 변호사는 “이미 병원은 직원과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세워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해당 직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직원 개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 여성들은 병원과 운영 회사 측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00년에도 법정 강간(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다.

데이비드 펠드먼 변호사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고용했으며 직원 관리에 부주의했다. 시그니처 헬스케어는 100% 해당 병원의 소유주이며 환자 수에 대한 보고서까지 받고 운영 지시도 내린다”며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병원과 운영 회사 모두 피해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한인 고용주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직원 채용시 해당 직무에 대해 범죄기록 조회가 필요하다면 법에 따라 조회를 할 수 있다”며 “만약 고용주 모르게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통제나 사후 처리에 미흡하면 고용주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박사는 지난 2000년 정신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체인 형태의 병원 시설 관리를 위해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정신 질환 치료 시설을 갖춘 업체로 급성장했다. 김 박사는 2012년에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LA 비즈니스 저널이 수여한 ‘2012 아시안 비즈니스인’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노동법] 직원 차량 GPS 추적장치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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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차량 GPS 추적장치의 적법성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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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7/15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07/13 22:51
형법상 불가능 하지만 본인 동의 받으면 가능
내년 1월 발효 CCPA 근거 의무 공개해야 해

Q=종업원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달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다. 

A=종업원이 사용하는 회사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을 통해 차량의 위치추적 뿐 아니라 직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한인 고용주가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GPS 위치추적이 비교적 최근 경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 법안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 어떤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어떤 위치추적은 안 되는지 등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소한 다음 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1. 가주에서 GPS 위치추적의 적법성 근거로 볼 수 있는 법률은 가주 형법 조항 637.7 이다. 조항 637.7(a)는 어떤 개인이나 회사도 인간의 위치나 움직임을 결정하기 위해 전자 추적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637.7(b)는 차량의 주인이나 대여자가 차량에 전자 추적장치를 사용하는데 동의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이 형법 조항 637.7에서 정의한 전자 추적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사 차량은 차주인인 회사가 동의할 경우 종업원의 동의 없이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치 추적에 대한 프라이버시 법에 근거해서 최소한 종업원에게 위치 추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2. 가주 형법 조항 말고도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 민사 불법행위 소송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로 민사 소송을 하려면 (1) 원고가 프라이버시의 합리적인 기대를 할 만한 장소, 대화, 주제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경우 (2) 합리적인 인간에게 매우 불쾌한 태도로 침해할 경우여야 한다. 종업원은 근무시간 동안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차량을 사용할 경우 그런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이 프라이버시 침해 위반을 결정할 경우 침해의 본질과 상황, 의도, 목적의 합리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한다. 

3. 오는 2020년 1월1일에 발효되는 가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CPA)에 근거해서 고용주는 종업원의 GPS 위치추적에 관련된 의무를 공개해야 한다. CCPA는 종업원들에게 소비자와 같은 권리를 부여해서 고용주들에게 어떻게 종업원들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 접근하고 삭제하는지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전이나 수집할 때 그런 수집 행위를 공개해야 하고, 종업원들이 요구하면 그 정보의 복사본을 제공하고 고용주의 비즈니스 목적에 의해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GPS 위치 추적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주지해야 한다. 

(1) 위치 추적 관련해서 노조나 단체협약 이슈가 없는지 확인한다. (2) 고용주가 종업원의 차나 종업원에게 빌려준 회사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한다고 문서로 통보하고 문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위치 추적을 근무시간과 특별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제한한다. GPS 위치 추적은 개인 시간 동안이나 개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하지 말아야 한다. (4)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사용과 저장을 제한하고 문서로 된 회사 방침을 갖춰야 한다. (5) 명백한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 직원들에게만 위치 추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6) 위치 추적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되, CCPA에 근거해서 종업원이 그 정보를 요청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의 (213)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