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의류 봉제업계, SB62법안(피스레이트 금지법) 시행에 우려 고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928/1382500

의류 봉제업계, SB62법안(피스레이트 금지법) 

시행에 우려 고조


지난 27일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SB62 법안은 일명 ‘피스레이트 금지 법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인 봉제업계와 의류업계에 오랜 동안 관행으로 자리잡아 온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법안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임금 구조 개편과 임금 연대 책임이 그것이다.

임금과 관련해 의류 1장당 임금을 계산하는 피스레이트 대신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피스레이트 적용과 임금 체불 등 제3의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와 소매판매업체에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당장 SB62 법안 입법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한인 봉제업계다.

임금 산출 방식은 노동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외부 노출을 꺼리는 업계 속성상 피스레이트를 적용하고 있는 업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지만 대략 전체 봉제업체 중 90% 이상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정이다. 봉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SB62 법안이 시행되면 폐업하는 한인 봉제업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한인 봉제업체 업주는 “현재 봉제 단가로는 최저임금을 맞춰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40~45%의 봉제 단가 인상이 요구되지만 이를 들어줄 원청업체가 없다는 현실에서 문을 닫는 업주들이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경험이 미숙한 저성과 직원들이 자칫 태업을 하는 등 작업 생산량 저하 문제도 발생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봉제업계 일각에서는 SB62 법안 실시가 업계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인봉제협회(회장 잔 리) 최형노 이사장은 “SB62 법안이 시행되면 소량 고단가 물량 위주로 변경되면서 봉제업계도 특화됨에 따라 소규모 인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폐업과 재편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인봉제협회가 SB62 법안 실시에 대해 나서서 할 일이 별로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다만 회원사를 상대로 SB62 법안의 취지를 홍보하고 원청업체에 봉제 단가 인상 협조를 요구하는 선에서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인봉제협회 잔 리 회장은 “SB62 법안 실시에 대해 협회가 나서서 할 일이 별로 없다”며 “일단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봉제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건 논의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다음 주 중에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제업계에 비해 한인 의류업계는 SB62 실시와 관련해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여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자바시장 내 많은 의류업체들이 3~4년 전부터 생산기지를 중국이나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전환해 의류 생산의 거의 전체 물량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청업체의 임금 착취나 체불로 인한 연대 책임 문제와 함께 노동법이 다소 느슨한 타주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주하는 소위 ‘탈가주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 리처드 조 회장은 “SB62 실시로 타격을 입는 한인 의류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임금 체불의 원청업체 책임 부분이 부담이면 부담이고 오히려 물류난과 탈가주화가 의류업계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직장 내 코로나 확진자 비공개 가능…관련 법안 주지사 서명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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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코로나 확진자 비공개 가능…관련 법안 주지사 서명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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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9/28 미주판 2면 입력 2021/09/27 22:00

산업 부문별 공개로 전환
직원 안전문제 등 반발 커

가주 지역 고용주들이 직장 내 코로나 확진 사례를 보고하더라도 보건당국이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공개 규정이 변경되면 직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등 논란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북가주 지역 언론 프레스노비는 27일 “최근 가주 상원이 코로나 확진 현황 정보를 산업 분야별로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AB654)을 승인했다”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AB654는 사업장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당국이 비공개 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올해 초 통과된 코로나 확진 통보 의무화법(AB685)에 대한 추가 법안 성격으로 발의됐다.
AB654는 당초 확진 통보 의무화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엘로이즈 레이스 하원의원(샌버나디노·민주)이 발의했지만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 기업들의 강한 반대로 정보 공개 관련 일부 조항이 수정 및 삭제된 것이다.

반쪽 짜리 법안이 통과되자 벌써 반발의 목소리는 높다.

UC머시드대학 커뮤니티노동센터 애나 파디야 디렉터는 “공공에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사업장 내 발병 사례가 비공개로 될 경우 지역사회와 직원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확진자 정보 공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취합 필요 ▶근무 환경 개선 및 직원 안전 정책 개발에 도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버피 윅스(이스트베이·민주) 상원의원은 “우리는 노동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가능한 코로나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측의 입장은 다르다. 짐 패터슨 의원(프레스노·공화)은 “우리는 정보를 공개하고 보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사회 등 공공에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조항을 빼고자 했던 것뿐이다. 너무 과도한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반응도 갈리고 있다.

파디야 디렉터는 “한 예로 지난해 머시드카운티 지역 포스터팜스공장에서 확진자 발생률이 지역사회 평균보다 8배가 높았다”며 “그런데도 사람들은 확산 원인을 지역사회에서 찾는 오류를 범했다. 정보 공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포스터팜스공장 아이라 브릴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우린 모든 데이터를 당국에 보고했고 직원들에게 각종 언어로 예방 접종 정보도 제공했다”며 “우리는 10만 회 이상의 테스트를 했고 이는 카운티 검사 비율보다 높은데 정보 공개는 지역사회에 기업이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 확진 통보 의무화법은 당초 시행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업체명이 밝혀지고 확진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초 통과된 AB685은 확진자 발생 시 고용주가 24시간 내 모든 고용인 및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로컬 보건국에 확진자 발생 사실도 통보해야 한다. 법규를 어길 경우, 고용주들은 코로나 근무 위험지대로 분류돼 영업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된다.

Gov. Newsom Signs Assemblywoman Gonzalez' Wage Theft Criminalization Bill

 https://www.nbcsandiego.com/news/local/gov-newsom-signs-assemblywoman-gonzalez-wage-theft-criminalization-bill/2729870/

Gov. Newsom Signs Assemblywoman Gonzalez' Wage Theft Criminalization Bill

The new law specifies that the intentional theft of wages or tips by employers is punishable as grand theft

FILE-NBC 5 News

A bill that could jail employers for intentionally committing wage theft was signed into law Monday by Gov. Gavin Newsom.

Assembly Bill 1003, written by Assemblywoman Lorena Gonzalez, D-San Diego, specifies that the intentional theft of wages or tips by employers is punishable as grand theft.

"I've never understood why we don't hold employers who steal from their workers responsible for their crimes, the same way we treat any other serious theft," Gonzalez said. "I'm hopeful this bill will finally change that and make bad actors think twice before treating wage theft like a simple business decision.

"This law sends a clear message: if you intentionally steal workers' hard-earned wages, you can actually go to prison," she said.

In California, minimum wage violations cost workers close to $2 billion annually. AB 1003 makes the intentional theft of wages, tips, benefits or compensation -- over $950 for one employee and over $2,350 for two or more employees in any 12 consecutive month period -- punishable as grand theft. Prosecutors would have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o charge an employer with a misdemeanor or felony.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in May by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laws that made the crime of wage theft a felony increased the likelihood that district attorneys would pursue more cases and provided prosecutors a more effective means to go after egregious employer crimes.

A 2017 study from the institute found that in the United States, wage theft -- including minimum wage, overtime, rest break and off-the-clock violations -- dwarfs all other kinds of theft.

"In the 10 most populous states in the country, each year 2.4 million workers covered by state or federal minimum wage laws report being paid less than the applicable minimum wage in their state -- approximately 17% of the eligible low-wage workforce," the report found.

Those workers lost around $8 billion annually, an average of $3,300 per year for year-round workers.

Copyright CNS - City News Service

피스레이트 금지법안 시행 의류, 봉제업계 지각변동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927/1382298

피스레이트 금지법안 시행 의류, 봉제업계 지각변동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직원의 작업량 할당을 규제하는 아마존 법 AB701 법안 1월부터 시행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480

직원의 작업량 할당을 규제하는 아마존 법 AB701 법안 1월부터 시행

캘리포니아주에서 물류업체의 생산성을 위해 과도한 작업량을 제한하는 일명 아마존 법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 로레나 곤잘레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은 창고 직원 100명 이상의 유통·물류업체가 창고 직원에게 처리할 물량을 정해서 맡기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주지사 서명으로 AB 701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할당량 설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직원과 정부 당국에 공개해야 한다. 직원들이 할당량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직원 부상률이 업계 평균의 1.5배가 넘으면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한 창고 (single warehouse distribution center) 당 100명의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있는 회사이거나 여러 개의 창고에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1000명이 이상인 업체에만 이 법안이 적용된다. 물론 이 직원수에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exempt employee)은 포함되지 않고 대신 스태핑 에이전시나 임시 직원은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될 이 법안은 최근 사고율 증가와 함께 물류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 문제가 된 아마존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일명 ‘아마존 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물류, 통관, 포워딩, 이삿짐 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AB701 법안은 물류업체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처리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작업량 할당을 금지하고 작업량 측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AB701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물류업체의 업주는 (1) 직원이 맡거나 생산해야 하는 작업 할당량, (2) 작업 할당량 생산 기간 (3) 작업 할당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직원이 받을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 등을 문서로 오는 1월 1일부터 직원 채용 시 제공해야 한다. 


작업 할당량 기준과 측정 기준을 직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휴식 시간이나 화장실 이용과 같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할당된 물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직원은 업주에게 작업 할당 근거 기준 공개와 함께 9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할  있으며 업주는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없다.

 업체들은 우선 업무 할당량을 점검해서 식사와 휴식시간, 화장실 이용시간 등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내년 1월 법이 시행되면 1월 31일까지 직원마다 업무 할당이 정해진 근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일일이 전달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개인 업무 관련 자료를 전달할  있도록 준비해둬야 하고 이상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 차별, 보복 등을 해서는  된다. 이전에는 쿼터에  미치는 직원을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 해고하기도 했지만, AB 701 시행 이후에는 쿼터 관련 개인별 기준까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