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제공 확대 시행 1년…아빠 '출산휴가' 인식 부족 여전
[LA중앙일보] 발행 2018/12/1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12/11 19:32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증가세 보이지만 여성 압도적
주류 대기업 110만달러 소송
EEOC "피해 언제든 신고"
출산 휴가 혜택을 받는 남녀간의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주에서 무급 출산 휴가 제공이 확대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기업들의 인식 부재로 소송의 위험성 역시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가주 정부는 부모가 신생아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출산 후 1년 내 최대 12주까지 제공키로 한 무급 출산 휴가 의무 규정을 50명 이하 중소 사업체로 확대했다. 이 법(SB 63)은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출산 휴가법 확대 후 남녀간의 격차는 차즘 줄어들고 있다. 본지는 가주고용개발국(EDD)의 출산 후 '아기와의 유대감 형성(baby bonding)'을 위한 출산 휴가 신청 통계를 분석해봤다. 이는 병간호 등의 목적으로 '자녀를 돌보는(caring for child)' 출산 휴가 신청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2010년의 경우 아기와 유대감 형성을 위한 남성의 무급 출산 휴가 신청 비율은 26%에 그쳤다. 이후 2011년(27.8%), 2012년(29.2%), 2013년(31.3%), 2014년(32.7%), 2015년(33.97%), 2016년(35.5%), 2017년(37.5%)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성 신청비율은 여성에 비해 여전히 낮다. 올해 총 23만5815건 중 여성의 비율은 59.8%였다. 반면 남성은 40.3%에 그쳤다. 출산 휴가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여성인 셈이다.
이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남성의 역할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5월 유명 화장품 기업 '에스티 로더(Estee Lauder)'는 남성 직원에 대한 출산 휴가 제공 위반 소송에서 110만 달러에 합의를 결정했다. 이 소송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직접 제기했었다.
소장에 따르면 이 기업은 출산과 관련, 여성에게는 아기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6주 이상의 휴가를 제공했으나, 남성 직원에게는 2주의 휴가만 허용했다. 또, 신청자가 복귀한 후 직책이나 업무 변경까지 이루어졌다.
이는 비단 에스티 로더만의 문제가 아니다.
EEOC 노수정 검사는 "현재 EEOC는 이에 대한 위반과 관련 단속팀을 구성, 접수된 사례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출산 휴가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각적인 제보나 신고도 당부한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의 무급 출산 휴가 제공 의무 규정은 ▶최소 1250시간 이상 일한 직원 ▶회사를 중심으로 75마일 반경 내에서 최소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 ▶출산 후 1년 내일 경우 등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이지만 EDD로부터 최대 6주간 임금의 약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가 만일 출산휴가 신청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위치로 복귀를 보장하지 않거나 휴가 시 의료 보험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출산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특히 남성에 대한 출산 휴가 인식이 부족한 한인 기업들은 소송에 걸리지 않으려면 올해부터 확대된 법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EDD가 올해 출산 휴가 클레임과 관련해 지급한 임금은 총 8억6386만563달러였다. 이는 2010년(4억6878만5192달러)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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