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2019년 노동법 고용법 포스터가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개정된 노동법과 고용법 내용들이 포함된 노동법 포스터 2,000장을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보급한다.
김해원 변호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러 보험회사를 통해 배포됐던 상업용 포스터들과 달리 이 포스터는 한인 노동법 변호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포스터에 포함되는 개별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해 배포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내용으로 넣을 것들을 선정뿐만 아니라 보기 쉽고 관련된 내용들끼리 붙어 있게 디자인해 고용주들을 위한 맞춤형 (customized) 포스터를 시도했다.
이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로스앤렐레스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를 포함해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가주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노동법 포스터 미비로 인해 벌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노동법 포스터를 걸어놓는다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포스터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고용주뿐만 아니라 매니저들도 숙지해야 하고 두 번째 기입해야 하는 사항들은 직접 적어 넣어야 한다.
이 노동법 포스터 배부기간은 오는 1월 2일부터 1년 내 내이고 김해원 변호사 LA 사무실 (3580 Wilshire Blvd. #1275, Los Angeles, CA 90010) 또는 부에나팍 OC 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220-E, Buena Park, CA 90620)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개인당 두 장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주 중앙일보 LA 본사(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와 오렌지카운티 지국 (7800 Commonwealth Ave #101, Buena Park, CA 90621), 한국일보 미주본사 (3731 Wilshire Blvd., 10층, Los Angeles, CA 90010), 코리아타운 데일리 (626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5)에서도 배포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