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이런 직원 있으면 대비하라” 허위 상해 클레임 징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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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이런 직원 있으면 대비하라”

  허위 상해 클레임 징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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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사기성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인한 피해가 1년에 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사기성 상해보험을 조사하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사기범들을 상대로 고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허위 상해보험 클레임을 시도할 때 이를 미리 알아채고 방지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의 상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의 범위내에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더욱 고용주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사기성 상해보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막는 방법들이 다음과 같이 많이 있다.

  1. 월요일 아침 리포트 (Monday morning injury report): 종업원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 마자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하거나, 아니면 금요일 오후 늦게 다쳤지만 월요일까지 보고를 안 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한 휴일 이후에 출근해서 상해를 보고하는 것도 클레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2. 고용 변화 (Employment change): 해고나 실직, 아니면 재직기간 끝이나 큰 프로젝트 종결 전이나 후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즉, 해고나 사직 상황을 막거나 연기시키기 위해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다.

  3. 수상한 의료기관 (Suspicious providers): 종업원의 변호사, 브로커, 사무장이나 의료기관이 그동안 의심쩍은 클레임들을 다뤄왔던 역사가 있거나, 같은 의사와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같은 종업원들의 클레임에 사용됐다면 의심을 가져야 한다.

  4. 증인이 없다 (No witnesses): 종업원 상해나 사고를 본 증인이 없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의 사고에 대한 기술이 부상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을 경우 수상하다고 봐야 한다.

  5. 서로 상충되는 기술 (Conflicting descriptions): 상해를 유발한 사고에 대한 종업원의 기술이 초기 사고 보고서의 의학 기록과 다를 경우 문제가 있다.

  6. 클레임의 역사 (History of claims): 만일 이 종업원이 이전에 의심스러운 클레임을 제기한 역사가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7. 치료 거부 (Treatment is refused): 종업원이 부상의 범위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절차를 밟기 거부한다면 클레임이 문제가 있다.

  8. 늦은 보고 (Late reporting): 종업원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상해 클레임의 보고를 늦춘다면 수상하다.

  9. 상해 종업원 연락이 안 된다 (Claimant is hard to reach): 직장 상해로 장애를 입은 종업원이 연락이 잘 안 된다면 이 상해 클레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10. 변화 (Changes): 상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종업원이 의사, 주소, 과거 고용 기록들을 자주 바꾼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이 새로 고용됐거나 임시 계약직이거나 단기 일용직으로 일한 역사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1. 조기 변호사 개입 (Early attorney involvement): 상해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자 마자 종업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상하다.

위 요인들 가운데 2개 이상들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서 발생한다면 이 클레임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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