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일 토요일

노동법 “회사가 법인이라고 안심했다가 큰 코 다친다” 최저임금법 위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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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회사가 법인이라고 안심했다가 큰 코 다친다”

  최저임금법 위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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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upenn.edu >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회사는 물론 회사의 주인,  이사, 임원같은 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주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최근 ‘아템파 대 페드라자니(Atempa V. Pedrazzani)’ PAGA (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과 관련해 ‘법인이 캘리포니아 주의 오버타임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법인 운영상 잘못과 상관없이 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통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라 법인형식으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 명백한 운영상 위반이 없다면 회사의 주주, 오너, 이사, 임원의 개인책임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버타임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만큼은 ‘법인격 보호장막(Corporation Veil)의 제거’와 상관없이 주주 및 임원이라도 개인재산으로 변제를 해야한다.

‘법인격 보호장막’은 법인운영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일종의 방어막을 말한다.  

이번 항소심은 이탈리안 식당 종업원인 마르코 안토니오 아템파를 포함해 두명의 종업원들이 다른 종업원들을 대신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법인 Pama와 그 오너, 사장, 서기, 이사인 파올로 페드라자니를 상대로 제기한 PAGA 소송에 따른 것이다.

2004년에 제정된 PAGA 소송은 종업원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청구를 같은 상황의 다른 종업원과 캘리포니아주 정부 노동청을 대신해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다.

원고측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197.1과 558에 근거해서 이 조항들을 위반한 고용주나 고용주를 대변해서 행동하는 개인도 벌금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샌디에이고 1심 법원에서 배심원 없이 이뤄졌으며, 판사는 이탈리안 식당 Pama와 오너인 페드라자니가 원고측에게 지속적인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만1074달러의 공동 벌금과 3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식당과 페드라자니는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식당은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페드라자니가 벌금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페드라자니는 오너로서 법인 운영에 대해 법인법 위반 사항이 없었고,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섞어 쓰는 자금 혼용 등의 잘못이 없는 만큼 개인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PAGA법은 원고측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58과 1197.1에 의거해서 노동청장을 대신해서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페드라자니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58과 1197.1은 고용주의 사업구조나 법인의 형태, 아니면 법인 형태를 무시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고용주의 사업 구조가 무관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인 법인 외에 다른 주체가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주체는 고용주의 사업 구조나 형태와 상관없이 민사상 벌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해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주들은 법인 회사라고 해서 주주들은 무조건 안심할 수 없게 된 만큼 회사 운영과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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