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사기성 워컴 소송’에 업주들 골머리
사기성이 농후한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기성이라는 심증이 있지만 대응 비용과 시간 때문에 많은 한인업주들이 그냥 합의하는 관행을 노린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미보험범죄국(NICB)에 따르면 사기성 워컴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매년 전국 적으로 70억달러가 사기성 워컴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
사정은 한인업주들도 마찬가지다.
‘천하보험’이 최근 3년간 분석한 사업체 보험 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종업원 상해보험이었다. 소송 건수 비중이 가장 큰 종업원 상해보험은 2016년 51.6%에서 지난해 54.2%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1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성 워컴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상해와 관련된 사기성 워컴 소송이 제기되면 심증이 있지만 이를 조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다보니 합의를 해주는 관행이 많다보니 사기성 워컴에 더욱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종업원들이 상해를 이유로 워컴 소송을 제기하면 당황하지 않고 소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종업원이 입은 상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의 범위내에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더욱 고용주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 사이에선 사기성 상해 워컴 소송을 암시하는 ‘사전 징후’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년간 상해 워컴 소송의 사기 사례들을 접하면서 얻게 된 경험인 셈이다.
사전 징후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월요일 아침 리포트’다. 종업원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 마자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하는 경우다. 금요일 퇴근 후 다쳤지만 월요일까지 보고를 안하고 기다렸다는 것이 종업원들의 주장이지만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휴일 다음날 출근해서 상해를 보고하는 것도 사기성일 가능성이 높다.
상해를 당했다는 시점이 해고나 실직 전후, 또는 프로젝트 종결 직전이나 직후일 경우에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해고나 실직 상황을 막거나 지연시킬 의도로 워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증인이 없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종업원의 상해나 사고를 본 증인이 없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이 사고에 대한 진술이 상해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상한 의료기관이 등장하는 것도 사기성일 가능성이 높다. 종업원의 변호사, 브로커, 사무장이나 의료기관이 그동안 의심쩍은 소송들을 제기해 왔거나 같은 의사와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종업원들의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밖에도 상해를 입었다는 종업원이 부상 범위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절차를 거부할 경우도 사기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사전 징후들은 보통 2개 이상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워컴 소송 제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동법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사기성 워컴 소송이라는 심증이 있다면 보험회사의 조사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보험회사가 소송의 진위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워컴 클레임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조사관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기성 클레임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상해를 당했다는 시점이 해고나 실직 전후, 또는 프로젝트 종결 직전이나 직후일 경우에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해고나 실직 상황을 막거나 지연시킬 의도로 워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증인이 없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종업원의 상해나 사고를 본 증인이 없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이 사고에 대한 진술이 상해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상한 의료기관이 등장하는 것도 사기성일 가능성이 높다. 종업원의 변호사, 브로커, 사무장이나 의료기관이 그동안 의심쩍은 소송들을 제기해 왔거나 같은 의사와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종업원들의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밖에도 상해를 입었다는 종업원이 부상 범위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절차를 거부할 경우도 사기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사전 징후들은 보통 2개 이상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워컴 소송 제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동법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사기성 워컴 소송이라는 심증이 있다면 보험회사의 조사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보험회사가 소송의 진위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워컴 클레임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조사관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기성 클레임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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