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한인 변호사가 노동법 포스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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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가 노동법 포스터 제작

[LA중앙일보] 발행 2018/12/19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12/18 20:05
김해원 변호사
1월 2일부터 배포

노동법 전문 한인 변호사가 노동법 포스터(사진)를 직접 제작해 고용주들에게 무료 배포한다. 

김해원 변호사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 종합포스터2000장을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존에 상업용으로 제작된 노동법 포스터와 달리 이번에 제작한 포스터는 한인 변호사가 처음으로 포스터에 포함되는 개별 내용들을 노동청, 고용개발국(EDD), 상해보험국, 공정고용주택국(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해 제작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며 "보기 쉽게 관련된 항목끼리 붙어 있게 디자인한 '맞춤형 포스터'"라고 소개했다.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컬러로 가주,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직장상해, 유급병가,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를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동법 포스터 배부는 2019년 1월 2일부터이며, 김해원 변호사 LA사무실(3580 Wilshire Blvd. #1275, LA) 또는 부에나파크 OC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220-E)을 예약, 방문하면 개인당 두 장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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