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5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S&W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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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S&W 클레임'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12/05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12/04 22:53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제소
의료비 등 종업원 배상액 50% 증가
해고되거나 그만 둔 종업원이 종업원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다음에 추가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 (discrimination)'을 받아서 해고됐다고 종업원이 제기하는 노동법 조항 132(a) 클레임과 함께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클레임이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Serious & Willful Misconduct: S&W)'클레임이다. 

S&W 클레임은 가주노동법 4553 조항을 따서 '4553 클레임'이라고도 불린다. 이 클레임은 상해보험 케이스(case in chief)와 동시에 제기하기도 하고 후에 접수되기도 한다. 4553 조항은 고용주나 고용주 회사 측 매니저 등 경영진의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로 인해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 비용 등을 포함해서 종업원이 받을 배상액이 50%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가장 대표적인 가주 판례인 1979년 가주 항소법원 호렌버거 케이스에 따르면 고용주가 트럭 주차장에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지 않아서 종업원이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 고용주는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조명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심각하게 다칠 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이를 고치지 않아야만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잘 알려진 상해보험국 판례들에 따르면 S&W 클레임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종업원이 입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거나, 그 행위의 가능한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했어야만 한다는 것이 기준이고 종업원은 이를 증명해야 한다. 

S&W 클레임은 상해보험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11661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이 케이스로 인해 페이먼트가 증가하는 경우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을 구입할 수 없다. 

S&W 조항도 132(a) 클레임처럼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1. 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상해보험과 S&W 클레임까지 함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즉,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에 S&W 클레임 몫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물론 상해보험 회사가 그렇게 할 법적 의무는 없다. 

2. 종업원 측이 S&W 클레임을 근거로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 테니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합의(global settlement)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S&W 클레임은 종업원상해보험 클레임과 같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겠다고 제의하면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그 액수를 가지고 종업원 측 변호사와 협상에 임한다. 대부분의 S&W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S&W 클레임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일 종업원이 고용주의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일로부터 1년 내에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접수시켜야 한다. 종업원이 S&W 클레임을 증명하려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노동법 6400 조항을 어겼다고 증명해야 한다. 즉, (1) 고용주가 작업환경의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2) 그런 상황의 가능한 결과로 인해 종업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도 알고 있었지만 (3)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한편 노동법 4551 조항에 따르면 다친 종업원 자신의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상해보험국이 결정을 내리거나 고용주가 증명할 경우, 이 종업원은 벌금을 지불해야 하고 고용주는 종업원이 받을 보상금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

▶문의:(213)387-1386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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