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업계 “노동법 준수, 우리를 지켜보라”
LA 다운타운 한인 봉제업계를 중심으로 한인 업체들이 ‘노동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17일 봉제업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인 업체들은 ‘불법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도 노동법 포스터 제작과 함께 노동법 준수 활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법 준수 활동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봉제업계다. 그도 그럴 것이 봉제업계는 불법 노동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턱없이 낮은 봉제 단가에 빠듯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봉제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 노동법을 어기는 일과 그에 따른 벌금을 부담하는 일이 마치 봉제업계의 일상이 된 것으로 비춰질 정도다.
한인 봉제협회가 내년 초부터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다. 김기천 신임 회장이 내년 1월 첫 이사회의 핵심 논의 주제가 노동법 준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법 위반과 벌금 부담’이라는 업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보려는 의도에서다. 김 신임 회장은 “내년 1월 첫 이사회에서 노동법 준수와 관련해 노동법 준수 캠페인과 함께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노동법 준수가 단시간에 이뤄지는 문제가 아닌데다 노동법이 까다로워지면서 노동법 준수 캠페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봉제협회가 지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회원사 방문 점검도 계속 추진된다. 회원 업체를 방문해 타임카드와 필요 서류 비치 상황, 노동법 포스터와 명패 부착 등을 점검하는 사업이다.
노동법 준수를 위한 업계 노력은 한인 보험업계와 노동법 관련 법조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새 노동법 포스터를 제착해 배포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노동법 포스터 부착만으로도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아 클레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포스터 제작 의도다. 파트타임을 비롯한 직원 한 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한인 보험업계는 올해도 업체별로 2,000~3,000개 정도씩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성희롱, 각종 차별, 주급 또는 월급의 알권리, 금연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주요 법안이 명기된 포스터는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번 주부터 인쇄에 들어가 새해 2일부터 배포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봉제 단가에 빠듯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봉제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 노동법을 어기는 일과 그에 따른 벌금을 부담하는 일이 마치 봉제업계의 일상이 된 것으로 비춰질 정도다.
한인 봉제협회가 내년 초부터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다. 김기천 신임 회장이 내년 1월 첫 이사회의 핵심 논의 주제가 노동법 준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법 위반과 벌금 부담’이라는 업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보려는 의도에서다. 김 신임 회장은 “내년 1월 첫 이사회에서 노동법 준수와 관련해 노동법 준수 캠페인과 함께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노동법 준수가 단시간에 이뤄지는 문제가 아닌데다 노동법이 까다로워지면서 노동법 준수 캠페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봉제협회가 지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회원사 방문 점검도 계속 추진된다. 회원 업체를 방문해 타임카드와 필요 서류 비치 상황, 노동법 포스터와 명패 부착 등을 점검하는 사업이다.
노동법 준수를 위한 업계 노력은 한인 보험업계와 노동법 관련 법조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새 노동법 포스터를 제착해 배포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노동법 포스터 부착만으로도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아 클레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포스터 제작 의도다. 파트타임을 비롯한 직원 한 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한인 보험업계는 올해도 업체별로 2,000~3,000개 정도씩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성희롱, 각종 차별, 주급 또는 월급의 알권리, 금연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주요 법안이 명기된 포스터는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번 주부터 인쇄에 들어가 새해 2일부터 배포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양종합보험 소피 박 대표는 “내년 초 약 3,000개의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인데 포스터 부착은 공지 의무의 기본으로 소송 방어 기제로 의미가 있다”며 “반드시 연도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년도에 업데이트된 새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동법 변호사 중 일부는 한인업체 배포용 노동법 포스터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체와 연계해 포스터를 제작한 사례는 빈번했지만 변호사 개인 단독으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봉제업계는 물론 보험업계와 노동법 관련 법조계 전반에 깔려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스터에 명기된 내용들을 업주뿐 아니라 관리자급 매니저들도 숙지해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봉제업계는 물론 보험업계와 노동법 관련 법조계 전반에 깔려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스터에 명기된 내용들을 업주뿐 아니라 관리자급 매니저들도 숙지해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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