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직장에서 피해"…주정부 조사요청 100여건
[LA중앙일보] 발행 2018/12/2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2/19 20:21
공정고용주택국 고발건 분석
지난 3년간 한인 신고 139건
성희롱 등 직장내 문제 80%
접수한 신고건 30% 현장조사
지난 3년간 한인 신고 139건
성희롱 등 직장내 문제 80%
접수한 신고건 30% 현장조사
고발 사례의 대부분은 주 정부의 직접적인 조사로 이어지거나 민사 등의 법적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2017년) 한인이 접수한 신고건은 총 139건이었다. DFEH는 가주 지역 내 '고용 및 주거법(FEHA)'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다. 한인 신고건 중에는 직장 내 차별, 보복, 성희롱 등의 부당 고용 피해 신고건(109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피해 사례를 신고한 한인 10명 중 8명이 직장내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은 셈이다. 이 중 71건은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DFEH의 조사가 한번 시작되면 해당 업체는 해결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합의나 벌금 등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법적 대응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DFEH 파히자 알림 공보관은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면 신고자와 인터뷰를 하고 검토를 고쳐 '고발장(complaint)'발송 여부를 결정한다"며 "한인들의 경우 주로 고용법 관련 신고가 많고 실제 조사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고발장이 한번 발송되면 DFEH 조사관은 해당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직원 인터뷰부터 각종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DFEH는 단순히 신고만 받고 끝내지 않는다. 자료를 보면 DFEH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9032건을 공식 접수했다. 접수된 고발건 중 무려 6160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32%)했다.
DFEH가 공식 접수한 신고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2015년(34%), 2016년(28%) 등 평균적으로 3건 중 1건꼴로 서류 요청, 현장 방문, 인터뷰 등 직접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그만큼 DFEH가 가주 고용 및 주거법(FEHA)에 대한 위반 여부를 깐깐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용법 담당 김해원 변호사는 "직원은 일단 피해 사례를 공정고용주택국을 통해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 있고, 만약 본인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통해 이를 법원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며 "해당 업체는 DFEH의 고발장을 받으면 특정 서류는 물론이고 답변서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데 이는 매우 신경 써서 작성하고 준비해야 하는 절차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DFEH에 접수된 고발건은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는데 2015년(1만1768건), 2016년(1만2242건), 2017년(1만2872건) 등 매해 1만 건 이상의 고발이 법정에서까지 다뤄진 셈이다.
한편, DEFH의 전체 신고건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가주내에서는 LA(5714건)와 오렌지카운티(1605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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