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포스터 2,000장 무료로 드려요
화제의 주인공은 김해원 변호사.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와 함께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포스터를 제작한 첫 사례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했다”며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고 포스터 차별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제작한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직장상해, 유급병가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노동법 포스터다.
포스터 배부 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이며, 한국일보 미주본사(3731 Wilshire Blvd, 10층, LA.), 김해원 변호사 LA사무실(3580 Wilshire Blvd. #1275, LA.)과 부에나팍 OC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220-E, Buena Park.)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개인당 두 장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7-1386
<남상욱 기자>
포스터 배부 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이며, 한국일보 미주본사(3731 Wilshire Blvd, 10층, LA.), 김해원 변호사 LA사무실(3580 Wilshire Blvd. #1275, LA.)과 부에나팍 OC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220-E, Buena Park.)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개인당 두 장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7-1386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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