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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잠깐 실수?”
송년모임 시 주의해야 할 것들
< 사진출처: Mitrefinch >
2017년 12월29일 금요일 연말파티가 한창인 롱비치의 한 로펌에 전날 해고된 파트너 변호사가 총을 갖고 들어가 두 명의 파트너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말연시 뿐만아니라 미국내 에서는 직장에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건의 직장 내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해에만 직장 내 폭력으로 753명의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이렇게 종업원들 사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가 절대 쉬쉬해서는 안 된다. 즉, 한국식으로 그냥 좋은게 좋다고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성희롱이나 폭력같은 종업원 사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고용주 책임이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종업원들에게 적대적인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종업원 사이에서 주먹질까지 오고 간 폭행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리포트를 받아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송년회 시즌을 맞아 많은 한인 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송년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주와 가무의 들뜬 분위기 속에 과한 스킨십이나 말실수에 직원간 싸움이나 다툼까지 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직장내 성희롱 소송 케이스들은 연말연시 송년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희롱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무심코 던지는 농담이 성희롱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직장내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전세계에 퍼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화기애애한 술자리라고 이전처럼 진한 농담이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무조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가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또 여직원에게 강제로 춤을 권하는 것이나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성희롱 사유이다.
직장상사가 송년회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업무시간이 끝난 뒤 송년회를 갖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업무가 끝난 후 열리는 송년 모임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향후 노동법 분쟁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가주 노동법상 이미 하루 8시간을 일한 직원이 고용주의 강요에 의해 회식에 참석했다면 엄연한 오버타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송년회 모임에서 업주의 노동법 위반 행위도 문제지만 직원들간에 성희롱과 싸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송년회에서 단순한 말다툼이나 성희롱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고 고용주는 양측을 모두 인터뷰하고 경고 등 적절한 대응을 한 후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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