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1201/1339513
최저임금 인상… 병가 사용 목적 제한 없애
댓글 2020-12-02 (수) 남상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과거와 다른 모습의 노동 환경 변화에 적응하느라 바빴던 2020년도 달력 1장을 남겨두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내년인 2021년도에도 캘리포니아 주 차원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아야 하는 가주 노동법 역시 새 법과 개정된 법들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가주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업체의 최저임금은 현재 13달러에서 시간당 14달러로, 25명 이하 직원을 둔 업체의 최저임금은 현재 12달러에서 시간당 13달러로 올해 보다 각각 1달러씩 인상된다.
LA는 현재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이다.
정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주 노동청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안도 실시된다.
SB1384법안은 노동법 조항 98.4를 수정한 것으로 가주 노동청은 중재에서 원고 직원을 대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중재를 명령한 경우 원고가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가주 노동청이 대신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된다. 고용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을 경우 노동청 소송에서도 가주 노동청이 직원을 중재에서 대표할 수 있다.
SB1384법안은 노동법 조항 98.4를 수정한 것으로 가주 노동청은 중재에서 원고 직원을 대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중재를 명령한 경우 원고가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가주 노동청이 대신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된다. 고용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을 경우 노동청 소송에서도 가주 노동청이 직원을 중재에서 대표할 수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법령도 개정되어 적용된다. AB1947은 가주 노동법 조항 1102.5를 수정한 법안으로 내부고발자가 고용주에게 보복 해고를 당했을 경우 소송 접수를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제한했던 것을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승소시 내부고발자가 고용한 변호사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병가 사용에 제약을 두지 않는 AB2017법안이 있다. 현재 병가 사용과 관련해 자신과 가족의 질병 치료와 간호를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AB2017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병가를 신청한 직원의 자유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질병 치료나 환자 가족 돌보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직원이 병가를 신청해도 이를 받아 주어야 한다.
AB2992은 범죄와 학대 피해를 입원 직원에 대한 보호 강화가 목적이다. 25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하지 못한다. 휴가 범위도 범죄 피해에 의한 진료에서 심리 및 정신 치료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 직원이 예정에 없던 결근을 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사유로 해고 등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권리법(CFRA)을 확대한 SB 1383 법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신생아 출산이나 가족 병간호를 위해 직원에게 12개월 사이에 최대 12주를 무급 휴가로 제공해야 하며 무급 휴가를 마친 뒤 복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인 경우 산모와 함께 남편도 출산 후 휴가로 12주를 쓸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AB685법안은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직원이나 하청업체 직원 중 자가격리 조치나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24시간 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또 고용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대한 병가 혜택을 비롯해 사내를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케이스 발생 시 공중 보건 기관에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내년에 바뀌는 가주 노동법 외에도 팬데믹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 카운티, 연방법이 바뀌고 있다”며 “변경된 노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관심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병가 사용에 제약을 두지 않는 AB2017법안이 있다. 현재 병가 사용과 관련해 자신과 가족의 질병 치료와 간호를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AB2017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병가를 신청한 직원의 자유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질병 치료나 환자 가족 돌보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직원이 병가를 신청해도 이를 받아 주어야 한다.
AB2992은 범죄와 학대 피해를 입원 직원에 대한 보호 강화가 목적이다. 25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하지 못한다. 휴가 범위도 범죄 피해에 의한 진료에서 심리 및 정신 치료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 직원이 예정에 없던 결근을 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사유로 해고 등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권리법(CFRA)을 확대한 SB 1383 법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신생아 출산이나 가족 병간호를 위해 직원에게 12개월 사이에 최대 12주를 무급 휴가로 제공해야 하며 무급 휴가를 마친 뒤 복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인 경우 산모와 함께 남편도 출산 후 휴가로 12주를 쓸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AB685법안은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직원이나 하청업체 직원 중 자가격리 조치나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24시간 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또 고용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대한 병가 혜택을 비롯해 사내를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케이스 발생 시 공중 보건 기관에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내년에 바뀌는 가주 노동법 외에도 팬데믹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 카운티, 연방법이 바뀌고 있다”며 “변경된 노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관심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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