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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백신 맞아라" 일반 기업 의무화 가능
[LA중앙일보] 발행 2020/12/1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12/18 20:58
평등고용기회위 "위법 아니다"
장애·종교적 신념은 면제 허용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17일 기업들이 사내 안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용주가 사원의 질병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지만, EEO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된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근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접종 면제를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 같은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 건강상의 위협이 된다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다.
직원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할 수는 없으며 무급 휴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EEOC의 규정은 결국 백신 거부를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CBS가 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고용노동법 전문 변호사 6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역시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EOC가 코로나19를 직원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분류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외에도 직원에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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