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팁 배분 재량권 식당 업주가 갖는다…연방 노동부 새 규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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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배분 재량권 식당 업주가 갖는다…연방 노동부 새 규정 공개

[LA중앙일보] 발행 2020/12/25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12/24 19:26

찬반 논란 속 60일 뒤 발효

앞으로 식당 고객이 서버에게 준 팁을 종업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식당 업주가 갖게 될 전망이다.

22일 연방 노동부는 서비스 업종의 종업원 간 팁 배분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공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웨이터나 바텐더 등 팁을 받는 종업원과 주방 근로자 등 팁을 받지 않는 종업원이 팁을 공유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다. 단 규정은 팁을 받은 종업원이 주 정부 등이 정한 표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규정으로 고용주가 팁 배분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됨에 따라 직접 팁을 받기 어려운 조리나 설거지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에게 1억9000만 달러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레스토랑협회(NRA)는 이번 규정을 환영했다.

남가주한인외식업협회 김용호(일식당 아라도 대표) 회장 역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미 상당수의 식당들이 관례로 5~10%의 팁을 떼어내서 주방이나 홀서빙을 보조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줘 왔다. 크게 선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기존과 많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식당에 있는 모든 직원이 함께 고생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버들 입장에서는 꼭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이번 규정으로 손님에게 직접 팁을 받는 식당 노동자나 호텔 벨보이 등의 수입이 연간 7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노동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오렌지카운티 한식당에서 10여 년 가까이 서버로 일했다는 K씨는 새로운 규정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K씨는 “서버들은 팁으로 먹고산다. 기본급을 받기는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많이 받지 못한다. 파트타임이다. 점심이나 저녁 한 타임 일할 경우 3시간 정도씩 일을 하게 된다. 일반 종업원과는 다르다”며 “관례대로 10% 안에서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 주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특히 업주들이 팁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K씨는 “지금도 일부 식당업주는 팁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재량권을 줄 경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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