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1227/1343110
연방 노동부, 팁 배분 재량권 고용주에 부여한다
댓글 2020-12-28 (월)
식당에서 손님이 웨이터에게 준 팁을 식당주가 전체 종업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규정이 연방 노동부에 의해 마련됐다고 CBS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서비스 업종의 종업원 간 팁 배분을 허용하는 새 규정을 마련, 지난 22일 최종안으로 공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손님에게서 웨이터나 바텐더 등이 받은 팁을 주방 근로자 등과 공유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팁을 받은 종업원이 주 정부 등이 정한 표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규정으로 고용주가 팁 배분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됨에 따라 직접 팁을 받기 어려운 조리나 설거지 등 일을 하는 종업원에게 1억9,000만달러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레스토랑협회(NRA)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손님에게서 웨이터나 바텐더 등이 받은 팁을 주방 근로자 등과 공유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팁을 받은 종업원이 주 정부 등이 정한 표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규정으로 고용주가 팁 배분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됨에 따라 직접 팁을 받기 어려운 조리나 설거지 등 일을 하는 종업원에게 1억9,000만달러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레스토랑협회(NRA)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손님에게 직접 팁을 받는 식당 노동자나 호텔 벨보이 등의 수입이 연간 7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노동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식당 등 서비스 업소의 종업원 팁 배분 금지는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팁을 개인재산으로 간주해 규정화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새 규정은 약 2개월 뒤 발효되는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을 연기하거나 무효화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새 규정은 약 2개월 뒤 발효되는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을 연기하거나 무효화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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