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2021년 시행 가주 노동법] 최저임금 오르고 '무급 가족병가' 최대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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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 가주 노동법] 최저임금 오르고 '무급 가족병가' 최대 12주

[LA중앙일보] 발행 2020/12/29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12/28 18:17

가주 1월1일부터 1불 올려
코로나 안전수칙 더욱 강화
고용주들의 부담 더 커질 듯

가주 노동법은 2021년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 [중앙포토]

가주 노동법은 2021년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 [중앙포토]

새해에도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고용 관련 법들은 고용주에게 이전보다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코로나 관련 법까지 비용부담을 늘림은 물론,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표참조>

당장 내년 1월 1일을 기해 가주의 최저임금은 26명 이상 업체는 현재 시급 13달러에서 14달러로, 25명 이하는 12달러에서 13달러로 1달러씩 오른다. LA시의 최저 시급은 지난 7월 1일 26명 이상은 15달러, 25명 이하는 14.25달러로 이미 올랐다.

새로운 노동법 중 차별 금지에 관한 것으로 SB 973은 업주가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임금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직원 100명 이상인 경우가 대상으로 인종, 민족, 성별, 직원 수, 임금 액수, 근무 시간 등에 대한 정보 리포트(EEO-1)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임금과 근무시간 등 근로자 권익과 관련한 새로운 법으로 SB 1384는 가주 노동청이 직원을 대신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중재를 명령한 경우지만 원고인 직원이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노동청이 대신 변호사 역할을 맡을 수 있게 했다. 또 AB 1947은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당한 뒤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 클레임을 해서 이기면 클레임 접수 기간이 보복 발생 시점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팬데믹을 겪으며 중요성이 커진 휴가와 관련해서도 여러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AB 2017은 가주 노동법 조항 233을 수정한 것으로 근로자는 병가를 가족 돌보기에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정의는 자녀, 부모, 배우자, 손자, 조부모, 형제를 포함한다.

SB 1383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가 신생아 출산, 가족 병간호 등의 필요가 있는 직원에게 12개월 사이에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하고 휴가가 끝나면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생아 출산인 경우 산모는 물론, 남편도 12주의 가족 병가를 쓸 수 있다.

AB 2992는 범죄 피해를 본 직원의 보호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5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가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를 본 경우 직장을 쉬도록 하고, 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하지 못 하게 했다. 새로운 법은 이를 확대해서 피해 직원이 안전하도록 접근금지 명령, 심리적 치료, 가처분 신청 등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법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미 9월부터 시행 중인 AB 1867은 소매식품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30분마다 손을 세척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SB 1159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AB 685는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직원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 조처 혹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고용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대한 병가 혜택을 비롯해 사내를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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