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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1년 새로운 노동법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20/12/21 경제 9면 기사입력 2020/12/19 14:13
25명 이하 업체 최저임금 13달러로 인상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 시 상해보험 보상
A: 다음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들이다.
1. 최저임금 인상: 2021년부터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이고, 25명 이하 직원을 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인상한다.
2. AB 1947(내부고발자): 가주 노동법 조항 1102.5를 수정한 이 법안은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당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 클레임을 해서 이기면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고 클레임 접수 기간이 보복 발생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4. AB 2143(합의문에 재고용 금지): 현재 가주 민사절차법 1002.5 조항은 합의문에서 성희롱, 성폭력 직원의 재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수정해서 이 직원이 선의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재고용 금지를 합의문에 넣을 수 있다.
5. AB 2399(가족 임시장애보험): 이 법안은 실업보험 3302와 3307 조항을 수정해서 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군에 가서 필요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도 가족 임시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6. AB 1867(손 닦기 규정): 소매식품업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30분마다 손을 세척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미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 중이다.
7. AB 2992(범죄피해직원 보호): 노동법 조항 230과 230.1을 수정한 이 법안은 범죄와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다. 230 조항은 25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가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 범죄를 당한 뒤 직장을 쉬도록 하고 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이를 확대해서 피해 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접근금지 명령, 심리적 치료, 가처분 신청도 받을 수 있게 규정한다.
8. SB 973(DFEH에 임금자료 제출):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사기업일 경우 연방법에 따라 인종과 민족, 성별 직원 수, 임금 액수, 근무 시간 등에 대한 정보인 고용주 정보 리포트(EEO-1)를 매년 3월 31일까지 DFEH에 보고해야 한다.
9. SB 1384(중재에서 노동청의 직원 대표): 노동법 조항 98.4를 수정한 이 법안에 의해 가주 노동청은 중재에서 원고 직원을 대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중재하라고 명령한 경우 원고가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노동청이 대신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된다.
10. SB 1383(무급 가족휴가):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 (CFRA)을 확대한 이 법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가 신생아 출산 때문이거나 병든 가족을 보살피려는 직원에게 12개월 사이에 최대 12주를 무급 휴가로 제공하고 휴가를 마친 뒤 복직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인 경우 산모는 출산 휴가로 12주를 쓸 수 있고 남편도 역시 같은 기간을 가족 병가로 사용할 수 있다.
11. AB 685(코로나19 통보): 노동법 조항 6409.6을 수정한 이 법안은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직원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 조처 혹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고용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대한 병가 혜택을 비롯해 사내를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12. SB 1159(코로나19 관련 상해보험):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이 법안에 의하면 직원들은 직장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에도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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