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코로나 유급 병가 이달 말 종료…경기부양법서 시행 연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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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 병가 이달 말 종료…경기부양법서 시행 연장 안돼

[LA중앙일보] 발행 2020/12/29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12/28 18:13

지방정부 자체 규정 마련 가능

추가 경기부양책이 포함된 대규모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이달 말로 종료되는 코로나 감염 시 최대 2주 유급 병가 보장은 연장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총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본 종업원의 유급 병가를 법으로 보장한 연방법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 만료일은 갱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급 병가 의무화 혜택은 내년부터 받을 수 없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연방의회도 안 것 같다”며 “특히 업주들에게 더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 강제화 조처를 연장하지 않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다만, 최근 샌호세 시가 FFCRA를 긴급 조례로 채택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것과 같이 다른 지방정부 역시 연장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각종 병가 혜택들이 2021년에도 지속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은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월부터 시행 중인 FFCRA는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에 적용되는 연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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