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사업주들은 숨막힌다” 새해 시행될 새 노동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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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업주들은 숨막힌다”

   새해 시행될 새 노동법들

laborlaw-banner<사진출처 ohio.gov>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

2021년부터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 달러이고, 25명 이하 직원을 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인상한다.

 

AB 1947 (내부고발자):

가주 노동법 조항 1102.5을 수정한 이 법안은 내부 고발자가 보복당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 클레임을 해서 이기면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고, 클레임 접수 기간이 보복발생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AB 2017 (병가와 가족 돌보기):

가주 노동법 조항 233을 수정한 이 법안으로 종업원은 병가를 가족 돌보기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233 조항은 종업원이 매년 축적된 병가의 절반만 가족을 돌보는데 사용하게 허용하고 있다. 가족의 정의는 자녀, 부모, 배 우자, 손자, 조부모, 형제를 포함하고 있다.

 

AB 2143 (합의문에 재고용 금지):

현재 가주 민사절차법 1002.5 조항은 합의문에서 성희롱, 성폭력 직원의 재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수정해서 이 직원이 선의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재고용 금지를 합의문에 넣을 수 있다. 또한 이 직원이 클레임을 제기하기 전에 고용주가 성희롱이나 성폭행 또는 법죄행위라고 결정을 내리면 재고용 금지를 합의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

 

AB 2399 (가족임시장애보험):

이 법안은 실업보험 3302와 3307 조항을 수정해서 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군에 가서 필요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도 가족임시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AB 1867 (손닦기 규정):

소매식품업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30분 마다 손을 세척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미 2020년 9월9일부터 시행중이다.

 

AB 2992 (범죄피해직원 보호):

노동법 조항 230과 230.1을 수정한 이 법안은 범죄와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다. 230 조항은 25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가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 범죄를 당한 뒤 직장을 쉬도록 하고 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이를 확대해서 피해 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접근금지 명령, 심리적 치료, 가처분 신청도 받을 수 있게 규정한다. 또한 피해 직원이 예정에 없던 결근을 할 경우 고용주가 보복을 하지 못한다.

 

SB 973 (DFEH에 임금자료 제출):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사기업일 경우 연방법에 따라 인종과 민족, 성별 직원 수, 임금 액수, 근무 시간 등에 대한 정보인 고용주 정보 리포트 (EEO-1)를 매년 3월31일까지 DFEH에 보고해야 한다.

 

SB 1384 (중재에서 노동청의 직원 대표):

노동법 조항 98.4를 수정한 이 법안에 의해 가주 노동청은 중재에서 원고 직원을 대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중재를 하라고 명령한 경우 원고가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노동청이 대신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고용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을 경우 노동청 클레임에서도 노동청이 직원을 중재에서 대표할 수 있다.

 

SB 1383 (무급 가족휴가):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 (CFRA)을 확대한 이 법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가 신생아 출산 때문이거나 병든 가족을 보살피려는 직원에게 12개월 사이에 최대 12주를 무급 휴가로 제공하고 휴가를 마친 뒤 복직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인 경우 산모는 출산 휴가로 12주를 쓸 수 있고 남편도 역시 같은 기간을 가족 병가로 사용하면서 아내와 신생아를 같이 돌볼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AB 685 (코로나 19 통보):

노동법 조항 6409.6을 수정한 이 법안은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직원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 조처 혹은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24시간 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또 고용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대한 병가 혜택을 비롯해 사내를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케이스 발생 시 공중 보건 기관에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SB 1159 (코로나 19 관련 상해보험):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이 법안에 의하면 직원들은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에도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은 직장에서 감염됐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반면 회사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상해보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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