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직원의 백신 접종 강제’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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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백신 접종 강제’ 여부 관심

[LA중앙일보] 발행 2020/12/15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12/14 18:43

가이드라인 미정 속 논란
일부 의무화 움직임 감지

코로나 백신 투여가 본격화한 가운데 직장에서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아직 관련 지침이 나온 것은 없지만, 고용주는 상황 변화를 감지하며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4일 새크라멘토 비는 연방 정부 이하 어떤 로컬 정부도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 없다고 보도했다. 새크라멘토 HR 협회의 에밀리 산타네리 부회장은 “고용주는 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떤 규정이 정해질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아직 대기업에 대한 기준도 나온 것이 없지만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90일 이내에 관련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해원 변호사 역시 “타주나 일부 대기업에서는 고용주가 강제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가주는 미정으로 한인 고용주도 상황 변화에 맞게 대비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NBC는 요식업체 등 텍사스 지역의 일부 기업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사업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해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즉, 고용주가 직원에게 접종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맥조지 로스쿨의 레슬리 제이콥스 교수는 예외 규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비노조 직원에게만 강제할 수 있고, 종교적인 이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도 예외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떨어져서 일하는 경우도 접종을 강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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