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법과 생활] 직원 중에 확진자가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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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직원 중에 확진자가 생겼다면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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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2/30 미주판 17면 기사입력 2020/12/29 19:00

최근 들어 주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유행이 확산되면서 안전과 관련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패서디나의 주부 신모씨는 골프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다. 남편 때문에 혹시라도 같이 사는 친정 어머니가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남편과 매일 싸운다. “같이 사는 식구가 코로나에 걸려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화를 내도 팜스프링스에 골프 여행을 갔다. 게다가 카지노까지 갔다온다. 신모씨는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안 된다”고 불평했다.

#LA지역 한 회사에 다니는 이모씨는 최근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반면 남편과 둘째 아이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남편에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 상관은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다. 상관은 “일단 음성이니까 항체가 있어서 괜찮으니 출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는 자칫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무지한 발언이다. 증상이 없는 음성 판정자라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최소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변에 한인 확진자들이 거의 없었던 김모씨는 한인타운에 산다. 후배의 부인과 아들, 직장 동료, 거래처 사장 등이 계속해서 걸리자 패닉 상태가 됐다. 지금은 골프 멤버들과도 한 차가 아닌 최소한 두 대로 가는 등 적극적으로 조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친구들은 여전히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들은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괜찮다며 고집을 부리다 보니 김씨와 심한 갈등을 빚는다. 자신은 절대로 코로나에 안 걸릴 거라 생각하는 이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어바인에 사는 60대 이모씨는 요즘 자녀들이 불편하다. 집에 있기 답답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는 자녀를 뜯어 말리느라 매일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코로나는 한번 걸리면 주변에 진짜 민폐다. 게다가 일주일 정도는 앓아 누워야 한다. 젊은층은 조심성 없이 살다가 친구가 걸리고 나면 그제야 조심한다.

#풀러턴 지역 한 한인회사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재택 근무보다 출근을 강요해 왔다. 이 회사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재택 근무를 해도 회사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한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가족까지 모두 감염된 상황이다. 이 직원은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증상이 나타나 아파서 못 나온다고 이미 고용주에게 밝힌 상태였다.
그런데도 상관으로부터 출근을 강요받고 화요일에 출근했다가 더 상태가 심각해져 다음날 조퇴를 했다. 알고 보니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측의 대처는 심각한 고용법 위반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해야 한다.

#다운타운의 한 한인회사는 확진 직원이 나왔는데 나머지 직원들이 음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모두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이 고용주는 “재택근무는 안돼. 재택근무하면 너는 해고야”라는 식으로 고용주가 농담 아닌 농담을 자주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더구나 고용주는 혼자서 마스크 착용도 안 하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상태였다. 이 사장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한번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핑계로 호텔에 사흘만 머문 뒤에 다시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위법 사항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증상이 나타나고 최소한 10일이 지난 뒤 출근해야 한다.

해가 바뀌어가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 관련 노동법을 지키려는 고용주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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