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코로나 감염 최대 2주 유급 병가 이달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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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최대 2주 유급 병가 이달말까지

[LA중앙일보] 발행 2020/12/21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12/19 13:38

가족 병간호 경우도 혜택
31일 종료 연장 여부 관심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는 LA지역 한 병원 간호사들 모습. [AP]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는 LA지역 한 병원 간호사들 모습. [AP]

코로나19의 심각한 재확산세로 한인사회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직원 유급 병가에 대한 업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연일 확진자 수가 최다 수준을 기록하면서 직원 본인이 걸렸거나 가족 중 확진자를 간호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종업원의 임금과 병가 관련 전화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코로나19에 걸려서 아니면 가족 중 확진자 간호나 정부 방침으로 결근해야 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냐는 질문을 거의 매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본 종업원의 유급 병가는 연방법인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 담당 부서(WHD)가 준법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업주를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FFCRA를 시행 중이다. .

이에 의하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대상이다.

다음 조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정해진다. 1)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된 경우 2)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우려로 의료진에 의해 격리 권유를 받은 경우 3)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서 의료 진단이 필요한 경우 4)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격리 조치를 당한 사람(직계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을 돌봐야 하는 경우 5) 휴교 조치로 인해 직원이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 6) 직원이 보건당국에서 규정한 발열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겪는 경우다,

1~3번까지는 100% 임금 지급 대상이다. 단, 직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일일 최대 511달러로 1인당 최대 5110달러까지다. 만약 4번과 6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일일 200달러로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다.

특히 5번 해당자는 FFCRA와 확대 가족 및 의료 휴가법(FLMA)을 혼합해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장 12주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는 “정부는 50명 미만을 고용한 소기업의 경우, 12주 유급 병가는 타격이 클 수 있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서 5번에 대한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연장 조치가 없으면 FFCRA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하지만 최근 샌호세 시가 이 법을 긴급 조례로 채택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걸 고려하면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는 한 지방 정부가 나서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이 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연방 정부 웹사이트(https://www.dol.gov/agencies/whd/ffcra/benefits-eligibility-webtool)나 한글 문서는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WHD/Pandemic/1422-KOR.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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