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고용법 포스터 새해부터 배포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5313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고용법 포스터 새해부터 배포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2019년 노동법 고용법 포스터가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개정된 노동법과 고용법 내용들이 포함된 노동법 포스터 2,000장을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보급한다.

김해원 변호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러 보험회사를 통해 배포됐던 상업용 포스터들과 달리 이 포스터는 한인 노동법 변호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포스터에 포함되는 개별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해 배포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내용으로 넣을 것들을 선정뿐만 아니라 보기 쉽고 관련된 내용들끼리 붙어 있게 디자인해 고용주들을 위한 맞춤형 (customized) 포스터를 시도했다. 

이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로스앤렐레스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를 포함해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가주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노동법 포스터 미비로 인해 벌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노동법 포스터를 걸어놓는다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포스터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고용주뿐만 아니라 매니저들도 숙지해야 하고 두 번째 기입해야 하는 사항들은 직접 적어 넣어야 한다.




이 노동법 포스터 배부기간은 오는 1월 2일부터 1년 내 내이고 김해원 변호사 LA 사무실 (3580 Wilshire Blvd. #1275, Los Angeles, CA 90010) 또는 부에나팍 OC 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220-E, Buena Park, CA 90620)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개인당 두 장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주 중앙일보 LA 본사(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와 오렌지카운티 지국 (7800 Commonwealth Ave #101, Buena Park, CA 90621), 한국일보 미주본사 (3731 Wilshire Blvd., 10층, Los Angeles, CA 90010), 코리아타운 데일리 (626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5)에서도 배포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종업원, 사기성 워컴 소송’에 업주들 골머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223/1221728



‘종업원, 사기성 워컴 소송’에 업주들 골머리


사정은 한인업주들도 마찬가지다.

‘천하보험’이 최근 3년간 분석한 사업체 보험 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종업원 상해보험이었다. 소송 건수 비중이 가장 큰 종업원 상해보험은 2016년 51.6%에서 지난해 54.2%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1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성 워컴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상해와 관련된 사기성 워컴 소송이 제기되면 심증이 있지만 이를 조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다보니 합의를 해주는 관행이 많다보니 사기성 워컴에 더욱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종업원들이 상해를 이유로 워컴 소송을 제기하면 당황하지 않고 소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종업원이 입은 상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의 범위내에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더욱 고용주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 사이에선 사기성 상해 워컴 소송을 암시하는 ‘사전 징후’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년간 상해 워컴 소송의 사기 사례들을 접하면서 얻게 된 경험인 셈이다.

사전 징후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월요일 아침 리포트’다. 종업원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 마자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하는 경우다. 금요일 퇴근 후 다쳤지만 월요일까지 보고를 안하고 기다렸다는 것이 종업원들의 주장이지만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휴일 다음날 출근해서 상해를 보고하는 것도 사기성일 가능성이 높다.

상해를 당했다는 시점이 해고나 실직 전후, 또는 프로젝트 종결 직전이나 직후일 경우에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해고나 실직 상황을 막거나 지연시킬 의도로 워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증인이 없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종업원의 상해나 사고를 본 증인이 없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이 사고에 대한 진술이 상해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상한 의료기관이 등장하는 것도 사기성일 가능성이 높다. 종업원의 변호사, 브로커, 사무장이나 의료기관이 그동안 의심쩍은 소송들을 제기해 왔거나 같은 의사와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종업원들의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밖에도 상해를 입었다는 종업원이 부상 범위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절차를 거부할 경우도 사기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사전 징후들은 보통 2개 이상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워컴 소송 제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동법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사기성 워컴 소송이라는 심증이 있다면 보험회사의 조사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보험회사가 소송의 진위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워컴 클레임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조사관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기성 클레임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노동법 포스터 2,000장 무료로 드려요 ▶ 김해원 변호사 직접 제작, 본보 등서 배포… 화제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21426


노동법 포스터 2,000장 무료로 드려요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한인들 "직장에서 피해"…주정부 조사요청 100여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society&art_id=6835682


한인들 "직장에서 피해"…주정부 조사요청 100여건

[LA중앙일보] 발행 2018/12/2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2/19 20:21
공정고용주택국 고발건 분석

지난 3년간 한인 신고 139건
성희롱 등 직장내 문제 80%
접수한 신고건 30% 현장조사
한인들이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3년간 가주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한 고발 건수가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 사례의 대부분은 주 정부의 직접적인 조사로 이어지거나 민사 등의 법적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2017년) 한인이 접수한 신고건은 총 139건이었다. DFEH는 가주 지역 내 '고용 및 주거법(FEHA)'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다. 한인 신고건 중에는 직장 내 차별, 보복, 성희롱 등의 부당 고용 피해 신고건(109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피해 사례를 신고한 한인 10명 중 8명이 직장내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은 셈이다. 이 중 71건은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DFEH의 조사가 한번 시작되면 해당 업체는 해결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합의나 벌금 등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법적 대응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DFEH 파히자 알림 공보관은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면 신고자와 인터뷰를 하고 검토를 고쳐 '고발장(complaint)'발송 여부를 결정한다"며 "한인들의 경우 주로 고용법 관련 신고가 많고 실제 조사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고발장이 한번 발송되면 DFEH 조사관은 해당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직원 인터뷰부터 각종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DFEH는 단순히 신고만 받고 끝내지 않는다. 자료를 보면 DFEH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9032건을 공식 접수했다. 접수된 고발건 중 무려 6160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32%)했다. 


실제로 DFEH에 접수된 고발건은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는데 2015년(1만1768건), 2016년(1만2242건), 2017년(1만2872건) 등 매해 1만 건 이상의 고발이 법정에서까지 다뤄진 셈이다. 

한편, DEFH의 전체 신고건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가주내에서는 LA(5714건)와 오렌지카운티(1605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한인 변호사가 노동법 포스터 제작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6832082




한인 변호사가 노동법 포스터 제작

[LA중앙일보] 발행 2018/12/19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12/18 20:05
김해원 변호사
1월 2일부터 배포

노동법 전문 한인 변호사가 노동법 포스터(사진)를 직접 제작해 고용주들에게 무료 배포한다. 

김해원 변호사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 종합포스터2000장을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존에 상업용으로 제작된 노동법 포스터와 달리 이번에 제작한 포스터는 한인 변호사가 처음으로 포스터에 포함되는 개별 내용들을 노동청, 고용개발국(EDD), 상해보험국, 공정고용주택국(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해 제작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며 "보기 쉽게 관련된 항목끼리 붙어 있게 디자인한 '맞춤형 포스터'"라고 소개했다.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컬러로 가주,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직장상해, 유급병가,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를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동법 포스터 배부는 2019년 1월 2일부터이며, 김해원 변호사 LA사무실(3580 Wilshire Blvd. #1275, LA) 또는 부에나파크 OC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220-E)을 예약, 방문하면 개인당 두 장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7-1386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봉제업계 “노동법 준수, 우리를 지켜보라” ▶ 불법 온상 이미지 털기, 노동법 포스터 부착 ▶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새해 총력 캠페인 각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217/1220697

봉제업계 “노동법 준수, 우리를 지켜보라”

“이런 직원 있으면 대비하라” 허위 상해 클레임 징조들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02/

노동법2

“이런 직원 있으면 대비하라”

  허위 상해 클레임 징조들

labor02

캘리포니아주내 사기성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인한 피해가 1년에 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사기성 상해보험을 조사하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사기범들을 상대로 고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허위 상해보험 클레임을 시도할 때 이를 미리 알아채고 방지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의 상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의 범위내에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더욱 고용주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사기성 상해보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막는 방법들이 다음과 같이 많이 있다.

  1. 월요일 아침 리포트 (Monday morning injury report): 종업원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 마자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하거나, 아니면 금요일 오후 늦게 다쳤지만 월요일까지 보고를 안 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한 휴일 이후에 출근해서 상해를 보고하는 것도 클레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2. 고용 변화 (Employment change): 해고나 실직, 아니면 재직기간 끝이나 큰 프로젝트 종결 전이나 후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즉, 해고나 사직 상황을 막거나 연기시키기 위해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다.

  3. 수상한 의료기관 (Suspicious providers): 종업원의 변호사, 브로커, 사무장이나 의료기관이 그동안 의심쩍은 클레임들을 다뤄왔던 역사가 있거나, 같은 의사와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같은 종업원들의 클레임에 사용됐다면 의심을 가져야 한다.

  4. 증인이 없다 (No witnesses): 종업원 상해나 사고를 본 증인이 없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의 사고에 대한 기술이 부상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을 경우 수상하다고 봐야 한다.

  5. 서로 상충되는 기술 (Conflicting descriptions): 상해를 유발한 사고에 대한 종업원의 기술이 초기 사고 보고서의 의학 기록과 다를 경우 문제가 있다.

  6. 클레임의 역사 (History of claims): 만일 이 종업원이 이전에 의심스러운 클레임을 제기한 역사가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7. 치료 거부 (Treatment is refused): 종업원이 부상의 범위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절차를 밟기 거부한다면 클레임이 문제가 있다.

  8. 늦은 보고 (Late reporting): 종업원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상해 클레임의 보고를 늦춘다면 수상하다.

  9. 상해 종업원 연락이 안 된다 (Claimant is hard to reach): 직장 상해로 장애를 입은 종업원이 연락이 잘 안 된다면 이 상해 클레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10. 변화 (Changes): 상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종업원이 의사, 주소, 과거 고용 기록들을 자주 바꾼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이 새로 고용됐거나 임시 계약직이거나 단기 일용직으로 일한 역사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1. 조기 변호사 개입 (Early attorney involvement): 상해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자 마자 종업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상하다.

위 요인들 가운데 2개 이상들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서 발생한다면 이 클레임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술김에 잠깐 실수?” 송년모임 시 주의해야 할 것들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01/

노동법1

“술김에 잠깐 실수?”

   송년모임 시 주의해야 할 것들

labor01

< 사진출처: Mitrefinch >

2017년 12월29일 금요일 연말파티가 한창인 롱비치의 한 로펌에 전날 해고된 파트너 변호사가 총을 갖고 들어가 두 명의 파트너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말연시 뿐만아니라 미국내 에서는 직장에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건의 직장 내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해에만 직장 내 폭력으로 753명의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이렇게 종업원들 사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가 절대 쉬쉬해서는 안 된다. 즉, 한국식으로 그냥 좋은게 좋다고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성희롱이나 폭력같은 종업원 사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고용주 책임이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종업원들에게 적대적인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종업원 사이에서 주먹질까지 오고 간 폭행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리포트를 받아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송년회 시즌을 맞아 많은 한인 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송년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주와 가무의 들뜬 분위기 속에 과한 스킨십이나 말실수에 직원간 싸움이나 다툼까지 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직장내 성희롱 소송 케이스들은 연말연시 송년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희롱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무심코 던지는 농담이 성희롱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직장내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전세계에 퍼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화기애애한 술자리라고 이전처럼 진한 농담이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무조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가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또 여직원에게 강제로 춤을 권하는 것이나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성희롱 사유이다.

직장상사가 송년회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업무시간이 끝난 뒤 송년회를 갖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업무가 끝난 후 열리는 송년 모임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향후 노동법 분쟁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가주 노동법상 이미 하루 8시간을 일한 직원이 고용주의 강요에 의해 회식에 참석했다면 엄연한 오버타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송년회 모임에서 업주의 노동법 위반 행위도 문제지만 직원들간에 성희롱과 싸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송년회에서 단순한 말다툼이나 성희롱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고 고용주는 양측을 모두 인터뷰하고 경고 등 적절한 대응을 한 후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