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4일 수요일

[법과 생활] 직원이 코로나19 발병 국가 다녀왔다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8091282



[법과 생활] 직원이 코로나19 발병 국가 다녀왔다면…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 글꼴 확대하기
  •  
  • 글꼴 축소하기
[LA중앙일보] 발행 2020/03/05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20/03/04 18:46

지난주 한국 지상사 클라이언트가 한국에 최근 갔다 온 직원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걱정스럽게 자문을 구했다. 이 회사는 결국 직원을 2주 휴가를 보내 자가격리시키기로 결정했다.

최근 한국의 한 은행은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시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빈축을 샀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대우로 고민하고 있다. 네슬레는 최근 해외 출장을 제한하고 있고, 복스왜건은 코로나19가 만연한 국가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2주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렇지만 연방법은 출신국가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 갔다왔거나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주는 특정 인종이나 출신국 직원들에게만 여행 제한을 두거나 건강 테스트를 받으라고 하거나 격리시킬 수 없고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한다.
미국 장애복지법(ADA)을 포함한 연방법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당신의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냐?”라는 질문은 할 수 없는 대신 “감기증상이 있냐?”는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만일 감기증상이 있거나 고열이 있으면 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DA는 고용주가 직원의 건강에 대한 질문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필요하거나,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장애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없고 의료 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있다.

다음은 ADA, EEO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가주 직업보건안전관리국 (Cal/ OSHA) 등이 고용주들에게 조언하는 코로나19 방지대책이다.

#고용주는 코로나19 발병국가에서 귀국한 직원에게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출장이나 여행 도중에 코로나19에 노출됐는지 질문할 수 있다. 단, 질문에 대한 답은 회사 내에서 비밀로 지켜야 한다.

#고용주는 코로나19 발병국가나 지역에 여행한 직원들에게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아니면 의사가 출근해도 좋다고 진단할 때까지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용주는 만일 근무 중인 직원에게 잠재적인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면 장애차별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계속 근무하겠다고 해도 귀가시킬 수 있다.

#Cal/OSHA는 고용주가 코로나19가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 세정제 등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공동 작업 공간이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 Cal/OSHA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작업장이 있는 고용주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 작업복, 방지장치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직원이라 자가격리를 시켜도 본인에게 남은 유급 병가나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유급병가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급 종업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샐러리에서 결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경우 주의해서 시행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