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0일 월요일

[노동법] 코로나19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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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19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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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3/30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3/29 13:56
고용주 위해 근무하다가 감염됐다면 보상 가능
업무나 출장 중 걸린 의학적 증거 제출해야
Q: 종종업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A: 지난 19일 오후 11시 59분을 기점으로 LA 카운티에는 ‘Safer at Home’, 가주 전역에는 ‘Stay at Home’ 긴급명령이 발동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외출과 업소의 운영을 금지하는 긴급명령들에서 제외되는 ‘필수’ 직군 또는 업계에 종사하는 고용주와 종업원들이 다수 있다.

종업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해서 무조건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나 응급 의료요원을 제외한 직원들도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케이스마다 다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고용주의 잘못이 없어도 업무와 관련해서 종업원이 다치면 클레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은 근무 도중에 업무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또한 바이러스는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직장 병이라고 증명해야 한다. 각주 상해 보험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직장 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종업원은 다음 두 가지 점을 증명해야 한다.
1. 병이나 질환이 반드시 업무 도중에 발생한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어야 한다. 2. 병이나 질환은 업무에 특별한 조건 때문에발생해야 했고, 일반대중 사이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다르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상해가 근무 도중 그리고 근무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시험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다.

물론 상해 보험금의 액수도 상해 종업원의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중요한 점은 종업원이 직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여부와 바이러스 감염이 자신의 고용과 관련된 독특한 점인지 여부이다.

고용주가 종업원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보호 대책을 취했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음에 감염됐고, 그 노출이 업무 때문이고, 다른 이유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 없다고 결정되면 클레임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종업원은 자신의 상해보험 클레임을 증명할 의학적 증거를 여전히 제출해야 한다. 반면 고용주는 그 의학적 증거가 추측에 근거한다거나 종업원이 다른 통로를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클레임에 반박할 수 있다.

만일 종업원이 출장을 가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이것도 케이스에 따라 상해보험을 클레임할 수 있지만, 최소한 비즈니스 여행 중에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증명해야 한다.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가 장기간에 걸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감염됐을 경우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베네핏은 의사 방문과 항바이러스 약물치료, 그리고 심각한 경우 2~3주 입원 외에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통한 보상은 자가 격리, 치료와 회복 기간 받지 못한 임금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질병관리예방센터(CDC)가 추천하는 대책들이다.

1.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종업원은 최소한 24시간 동안 증상이 없을 때까지 귀가시켜라. 2. 증상이 있는 종업원을 다른 종업원들과 분리하고 즉각 귀가시켜라. 3. 아플 때는 집에 머물러야 하고 기침 에티켓과 손 씻기를 강조해라. 4. 수시로 작업장 청소를 해라. 5. 종업원 가족 중에 코로나19 환자가 있으면 고용주에게 통보하라고 그 종업원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라. 6.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고용주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이 직원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려라. 7. 만일 코로나19의 감염이 만연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 사이에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근무 스케줄을 짜도록 노력하라. 8. 종업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워라.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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