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4일 토요일

노동법 “직원 건강 상태 질문 주의해야” 코로나바이러스 직원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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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건강 상태 질문 주의해야”

   코로나바이러스 직원 관리 대책

Labor day
<사진출처 NC.gov>

최근 들어 코로나 19과 관련해서 직원의 감염국가 출장 여부, 자가 격리시 직원 임금 처리 문제, 그리고 건강 관련 질문 방식 등에 대해 많은 문의가 고용주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네슬레는 최근 해외 출장을 제한하고 있고, 복스바겐은 코로나 19가 만연한 국가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2주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렇지만 연방법은 출신국가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 갔다 왔거나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주는 특정 인종이나 출신국 직원들에게만 여행 제한을 두거나 건강 테스트를 받으라고 하거나 격리시킬 수 없고 코로나 19 발병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한다.

미국 장애복지법(ADA)을 포함한 연방법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당신의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냐?” 라는 질문은 할수 없는 대신 “감기증상이 있냐?”는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만일 감기증상이 있거나 고열이 있으면 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DA는 고용주가 직원의 건강에 대한 질문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필요하거나,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장애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없고 의료 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있다.

고용주는 바이러스 발병 국가에 여행을 다녀온 직원에게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특히 감염 증세가 있다면 귀가도 시킬 수 있다. 문제는 자가 격리중인 직원에게 그 기간 동안 무급으로 임금을 페이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 경우 자기의 휴가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발병국가 여행 사실이나 감염 증상 여부를 밝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금을 페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ADA, EEO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가주 직업보건안전관리국 (Cal/ OSHA) 등이 고용주들에게 조언하는 코로나 19 방지대책이다.

  • 고용주는 코로나 19 발병국가에서 귀국한 직원에게 코로나 19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출장이나 여행 도중에 코로나 19에 노출됐는 지 질문할 수 있다. 단, 질문에 대한 답은 회사내에서 비밀로 지켜야 한다.

  • 고용주는 코로나 19 발병국가나 지역에 여행한 직원들에게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아니면 의사가 출근해도 좋다고 진단할 때까지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고용주는 만일 근무중인 직원에게 잠재적인 코로나 19 증상이 발생하면 장애차별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계속 근무하겠다고 해도 귀가시킬 수 있다.

  • Cal/OSHA는 고용주가 코로나 19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 세정제 등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공동 작업공간이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 Cal/OSHA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작업장이 있는 고용주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 작업복, 방지장치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고용주는 특정 직원에게 코로나 19 감염 위험 지역으로 출장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 만일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회사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널리 퍼졌다면 전체 직원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의 체온을 잴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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