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직장 근로자를 위한 연방 정부의 유급병가 확대안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LA시의 긴급 구제조치에는 501명 이상 직원들이 근무하는 대기업에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안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 사업장 근무 직원들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긴급 10일 유급 병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지정 장소에서 격리된 경우 ▲의사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증세로 의료 처치를 요하는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 ▲코로나19로 휴교 중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연방 보건부가 인정한 유사 관련 상황일 경우 직원들은 10일(80시간)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그로서리 마켓 직원이나 음식 배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실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연방 노동부는 연방의회를 통과한 ‘가족우선 코로나19 대응 긴급법안’(FFCRA)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이나 의심증상 등으로 인해 격리된 직장인들은 최장 2주일까지 유급휴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고용주들은 이날부터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감염이나 의심증상으로 격리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최장 2주일 100%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병가를 허용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는 최장 2주일까지 임금의 2/3를 지급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로 학교나 차이드케어가 문을 닫아 집에 머물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직원에게는 최장 12주까지 임금의 2/3를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방 정부의 이번 긴급 유급병가 확대안은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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