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시간 줄여 실업수당 신청 가능"
[LA중앙일보] 발행 2020/03/17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03/16 18:04
영업중단 식당 종업원 고용·렌트비 해결법은…
LA시가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모든 식당의 영업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발동했다. 행콕파크 인근의 한 식당에서 투고 주문한 음식을 혼자서 기다리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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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고기 구워먹는 손님들이 대부분인데 큰일”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매출 걱정은 둘째치고 종업원 고용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전했다. 식당 영업이 금지돼 식당은 배달과 투고만 허용돼 홀 서빙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 탓이다. 또 다른 식당 업주도 “매출이 줄어 렌트비를 내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며 답답해 했다.
현재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LA식당 업주들의 최대 관심사는 ‘종업원 고용 및 보상’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종업원 문제는 EDD 실업수당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는 “종업원을 정식 해고한 후 실업수당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근무시간만 조정하는 경우에도 줄어든 시간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종업원 실업수당 금액은 페이롤 텍스 규모에 따라 일주일에 40~450달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주 역시 EDD에 실업수당 워크 공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직원 해고 대신 근무 시간과 임금을 줄이면서 실업수당 베네핏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 변호사는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업소 직원은 줄어든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실업수당의 일부를 6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수당 관련 문의는 EDD(916-464-3343, 917-464-3300)로 문의할 수 있다.
렌트비 부담도 당분간 덜어질 듯 하다. 가세티 시장은 16일,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하는 모라토리움을 지시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도 퇴거되지 않는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시 검사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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