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코로나19 관련 고용주의 대책
[LA중앙일보] 발행 2020/03/16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3/15 15:09
영업 못 하면 실업수당 베네핏 신청 보상 가능해
직원 의료기록 요청 불가, 체온조사도 조심해야
직원 의료기록 요청 불가, 체온조사도 조심해야
A: 다음은 가주 고용개발국(EDD), 노동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등이 3월 초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책을 질의 문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종업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때문에 결근한다면 유급 병가를 요청할 수 있나? 그렇다. 만일 가능한 유급 병가가 있으면 고용주는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유급 병가는코로나19로 인한 진단, 치료, 예방 등으로 인한 결근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잠재적인 노출의 결과인 자가 격리에도 적용된다.
2. 만일 종업원이 유급 병가를 다 사용했다면 다른 유급휴가를 결근 기간 사용할 수 있나? 그렇다. 유급휴가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 기간을 보상할 수 있다.
4. 고용주는 직원에게 코로나19 발병 국가에 최근 여행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그렇다. 고용주는 CDC가 지정한 코로나19발병 소지가 높은 국가로 여행할 계획이거나 여행했다면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록은 요청할 수 없다.
5.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업소를 폐쇄하면 출근했다가 조기 퇴근한 직원에게 최소한 2시간의 리포팅 타임을 지불해야 하나? 아니다.
6. 코로나19로 결근한 직원은 장애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나? 그렇다. 임금에 따라 전체의 60~70%를 일주일에 50~1300달러 EDD로부터 받을 수 있다. 물론 의사가 코로나19라고 진단해야 한다.
7. 코로나19 때문에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근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다. 유급 가족휴가는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6주까지 베네핏을 EDD를 통해 제공해 준다.
8. 코로나19 때문에 업소가 닫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종업원은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액수는 페이롤 텍스 규모에 따라 일주일에 40~450달러다.
9.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고용주는 EDD에 실업수당 워크 공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 해고 대신에 근무 시간과 임금을 줄이면서 대신 실업수당 베네핏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승인을 받은 업소의 직원은 줄어든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실업수당의 일부를 60%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EDD 916-464-3343, 916-464-3300)
10. 직원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하나? 절대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의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11.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을 자가 격리나 귀가시킬 수 있나? 그렇다. 귀가시키면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코로나19 인지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결정하기 위해 직원의 체온을 잴 수 있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필요하고, 다른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다른 방법이 없어야 체온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EEOC는 보고 있다.
13. 만일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직원과 가깝게 근무한 모든 직원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 이 직원들의 목록을 적어야 하고 감염된 직원의 이름을 밝히면 절대로 안 된다.
14. 고용주는 종업원의 마스크를 쓰겠다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다. 연방 직업안정청(OSHA)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장에서 마스크의 사용이 다른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이상 마스크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만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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