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 '기와', 노동법 위반 200만불 벌금
[LA중앙일보] 발행 2020/03/1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3/10 22:59
가주 노동청 지급 명령
오버타임 미지급·체불 등
업주 "인정 못해" 법적 대응
오버타임 미지급·체불 등
업주 "인정 못해" 법적 대응
10일 KIWA 사무실에서 알렉산드라 서 소장이 BBQ 한식당‘기와’직원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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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노동연대(KIWA)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주 노동청(DLSE)이 바비큐 한식당 ‘기와(Genwa)’에 206만 3041달러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벌금 내역에 따르면 기와는 지난 2018년 1월 30일부터 그해 10월 19일까지 단기 근무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 체불 ▶오버타임·임금 명세서·분할근무수당(Split shift) 미지급 ▶식사 및 휴식 시간 제공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은 미지급된 임금 142만 8759달러와 여기에 따른 페널티 63만 380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이날 기와 전·현직원 및 KIWA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기와의 손해배상 및 근무환경 시정을 촉구했다.
5년여간 기와에서 근무한 스티븐 정씨는 “근무한 시간과 급여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엔 전산상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근무 시간을 누락시켰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2013년 개업한 기와의 첫 고용 직원이었다고 전했다.
정씨는 “한날 휴가를 다녀오라고 한 뒤 다른 직원들에 나를 해고했다고 통보했다. 수년간 성실히 일했는데 배신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씨는 같은 피해를 본 한인 직원 제니 김, 엘리사이씨와 함께 지난 2017년 12월 KIWA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기와 직원들은 뜨거운 식당 주방에 통풍기를 설치하고, 투명한 팁 제도 도입, 직원 존중 등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KIWA 알렉산드라 서 소장은 “비단 겐와 직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이민자, 유색인종 등 소수계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불법 행위가 한인타운에도 만연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기와측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와 제이 권 대표는 “임금 지급을 미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휴식 시간 미준수 등은 시스템상에 문제가 불러일으킨 오해일 뿐이다. 시정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씨의 해고에 대해서 "직원의 과실로 인해 내려진 결정이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공식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추후 심리(hearing)가 끝나면 정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미드윌셔, 베벌리힐스, LA다운타운 등 3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기와는 1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1/3 가량이 한인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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