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출장 중 근무시간 계산법
[LA중앙일보] 발행 2020/03/02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3/01 15:35
이동시간은 인정…취침이나 식사, 개인 시간은 제외
오버타임 비면제 직원은 출장 임금 적게 지급도 가능
오버타임 비면제 직원은 출장 임금 적게 지급도 가능
A: 매년 2월과 8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매직쇼 외에 애틀랜타 쇼, 댈러스 쇼 등 의류업체들에 중요한 의류 트레이드 쇼들이 많다.
이 행사들에 출장하는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 업체 직원들이 많은데 출장을 보내는 고용주들이나 떠나는 직원 모두 출장 시 근무시간 계산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한인 고용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트래블 타임’ 조항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즉, 직원 출장 시 고용주 통제 아래 있는 시간은 보통 직원의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 이 시간을 합해 1주일에 40시간이나(1주일에 40시간이 안 될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넘으면 시간 외 오버타임 수당을 출장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트레이드 쇼 뿐만 아니라 세미나, 콘퍼런스, 트레이닝 등 업무상 출장 가는 시간은 고용주와 같이 가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모두 근무 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 A가 차량을 이용해 LA~라스베이거스를 왕복할 때 소요된 이동 시간이 9시간이고 A의 평소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라면 이를 뺀 8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출장 중 호텔에 체크인한 다음 시간, 취침 시간이나 식사 시간, 관광처럼 개인용무를 본 시간 등은 트래블 타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업무 때문에 바이어나 트레이드 쇼 관계자, 동종업계 종사자들과의 비즈니스 관련 식사나 회식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출장 중이어도 직원들에게 근무한 시간을 캘리포니아주 표준 시간에 맞춰서 기록하도록 해야 정확한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오버타임 지급으로 인한 사 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많은 고용주가 타임카드에 클록인, 클록 아웃만 근무시간 기록이라고 착각하는데 손으로 타임카드에 일한 시간을 적거나 일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나중에 보내도 합법적이다. 또한 출장 중이어도 평소처럼 식사 시간도 기록해야 한다.
직원 출장으로 오버타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고용주는 출장 기간에는 평소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서로 된 계약을 따로 맺거나 회사 방침을 세울 수 있다.
이는 출장 시간은 일반적인 근무시간보다 적게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신 출장 전에 직원에 적절한 통보를 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출장 기간에 평소보다 작은 시간 당 임금을 줄 순 있지만, 최저임금은 지켜야 한다.
이런 출장 시간 계산은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nonexempt) 직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추가 임금 지급 없이 오버타임을 일해야 하고 출장을 가야 하는 오버타임이 면제되는(exempt) 샐러리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직원이 출장 도중에 사용한 경비, 개스비, 호텔비용, 식사비용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든, 안 되든 직원이 지급한 다음에 고용주가 출장 직원에게 지급해 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 가는 직원들은 개인용 지출과 회사용 지출 내용을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을 권유한다.
마지막으로 타주나 해외 출장뿐 아니라 직장에서 나와서 회사 밖으로 당일 심부름 가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고용주는 지급을 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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