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주요 한인 경제 젖줄 중 하나인 자바시장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관련 산업군도 동반 휴업에 있다. 주로 소비재 소비 위주의 한인 타운 경제는 ‘테이크 아웃’ 중심으로 연명하는 요식업계를 제외하고 올스톱했다. 이제 실업과 근무 단축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서 실업수당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됐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실업수당과 관련된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코로나19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보험(UI)에 의한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해고 사유가 본인의 잘못이나 근무태만 등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야 한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이어야 한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일할 수 있는 신체 상태여야 하고,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즉각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격주 근무로 전환하면서 근무시간이 반으로 줄었다. 이것도 실업 수당의 대상이 되는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격주 근무로 전환하면서 근무시간이 반으로 줄었다. 이것도 실업 수당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다. 실업 수당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근무시간이 대폭 줄어 수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회사가 ‘워크셰어링 프로그램’(work sharing program)을 EDD에 신청해야 한다. 해고를 피하면서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부족을 실업수당으로 보존하는 방식이다.
▶장애보험(DI) 대상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게 됐는데.
- 지난 12~18개월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자가격리로 근무 시간이 줄었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했을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수당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는?
-실직이나 근무시간 단축되는 즉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신청자의 이름(직장서 사용하는 이름 포함)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 퇴사일과 퇴사 사유, 일요일 기준으로 마지막 주 총 임금, 과거 18개월 근무 이력, 시민권 및 영주권 등 합법 노동 신분 증명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edd.ca.gov/pdf_pub_ctr/de2326.pdf) 참조.
▶장애보험(DI) 대상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게 됐는데.
- 지난 12~18개월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자가격리로 근무 시간이 줄었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했을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수당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는?
-실직이나 근무시간 단축되는 즉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신청자의 이름(직장서 사용하는 이름 포함)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 퇴사일과 퇴사 사유, 일요일 기준으로 마지막 주 총 임금, 과거 18개월 근무 이력, 시민권 및 영주권 등 합법 노동 신분 증명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edd.ca.gov/pdf_pub_ctr/de2326.pdf) 참조.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실업수당 신청은 전화, 팩스, 온라인(www.edd.ca.gov/UI_Online) 등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한국어 전화 서비스는 없어 영어 전화(1-800-300-5616)로만 신청 가능하다. 월~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다.
-실업수당 신청은 전화, 팩스, 온라인(www.edd.ca.gov/UI_Online) 등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한국어 전화 서비스는 없어 영어 전화(1-800-300-5616)로만 신청 가능하다. 월~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다.
▶실업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가?
-일정 소득 이상 직장인의 경우 표준기준시(Standard Base Period)를 기준으로 실업수당이 산정된다. 표준기준시는 과거 5개 분기 중 4개 분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표준기준시에 충분한 임금이 없는 경우는 대체기준시(ABP)를 적용해 EDD가 산정한다.
결국 실업수당은 기존 급여명세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일주일 평균 40~450달러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13~26주다.
▶실업수당을 온라인으로 청구했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은 무엇인가?
-EDD에서 실업수당 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으로 확인 서류가 전달된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 회신해야 실업수당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EDD에서 확인하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한다는데.
-그렇다. EDD는 실업수당 자격 여부와 과거 수령 임금 및 직장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다. 사전에 우편으로 전화 인터뷰 일시를 지정해 고지한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정확한 정보와 의견을 EDD 담당자에게 제시해 실업수당 규모가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일정에 전화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다. EDD 담당자가 묻는 질문의 목적은 실업수당을 적용하기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다.
주요 질문 내용은 해고나 퇴직 정확한 사유, 또는 근무시간 단축 이유와 상황 설명이다. EDD 담당자의 질문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수당을 체크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가?
-체크로 준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실업수당은 데빗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다. 실업수당 첫번째 지급금이 결정이 되면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EDD 데빗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카드는 3년간 유효하며 실업수당 이외에도 장애보험 수당 수령에도 이용된다.
▶실업수당도 세금을 떼는가?
-그렇다. 실업수당에는 연방 소득세가 적용된다. 수급 자격을 증명할 때마다 주당 수급 금액에서 10%의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연방 소득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주 소득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계속 실업수당을 유지해야 한다면?
-EDD에서 2주에 1회씩 실업수당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현재 실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이 계속되고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증빙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새 직장을 다니거나 근무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이를 EDD에 보고하지 않고 실업수당을 계속 받는 것은 위법이다. 현행법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즉시 EDD에 보고해야 한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 자격이 상실돼 실업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실업수당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노출돼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장애수당(DI)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60~70%, 소득에 따라 최대 52주간 주당 50~13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일을 못하는 첫 주부터 DI를 지급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중인 가족을 돌봐야 해서 일을 못할 경우 유급가족병가(PFL)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6주 동안 소득에 따라 50~1,3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연방정부, 실업수당 기간 39주까지 확대
주당 600달러 추가 지급도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는데 실업수당에 변화가 있는가?
-이번 2조달러 경제지원 패키지에는 실업수당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26주까지로 제한된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최대 39주까지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1주일에 추가로 600달러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모든 납세자들에게 성인 1,200달러, 미성년 자녀는 500달러씩 4인 가족 최대 3,600달러씩 현금을 4월 중에 지급한다.
<남상욱 기자>
-일정 소득 이상 직장인의 경우 표준기준시(Standard Base Period)를 기준으로 실업수당이 산정된다. 표준기준시는 과거 5개 분기 중 4개 분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표준기준시에 충분한 임금이 없는 경우는 대체기준시(ABP)를 적용해 EDD가 산정한다.
결국 실업수당은 기존 급여명세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일주일 평균 40~450달러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13~26주다.
▶실업수당을 온라인으로 청구했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은 무엇인가?
-EDD에서 실업수당 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으로 확인 서류가 전달된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 회신해야 실업수당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EDD에서 확인하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한다는데.
-그렇다. EDD는 실업수당 자격 여부와 과거 수령 임금 및 직장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다. 사전에 우편으로 전화 인터뷰 일시를 지정해 고지한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정확한 정보와 의견을 EDD 담당자에게 제시해 실업수당 규모가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일정에 전화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다. EDD 담당자가 묻는 질문의 목적은 실업수당을 적용하기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다.
주요 질문 내용은 해고나 퇴직 정확한 사유, 또는 근무시간 단축 이유와 상황 설명이다. EDD 담당자의 질문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수당을 체크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가?
-체크로 준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실업수당은 데빗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다. 실업수당 첫번째 지급금이 결정이 되면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EDD 데빗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카드는 3년간 유효하며 실업수당 이외에도 장애보험 수당 수령에도 이용된다.
▶실업수당도 세금을 떼는가?
-그렇다. 실업수당에는 연방 소득세가 적용된다. 수급 자격을 증명할 때마다 주당 수급 금액에서 10%의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연방 소득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주 소득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계속 실업수당을 유지해야 한다면?
-EDD에서 2주에 1회씩 실업수당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현재 실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이 계속되고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증빙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새 직장을 다니거나 근무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이를 EDD에 보고하지 않고 실업수당을 계속 받는 것은 위법이다. 현행법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즉시 EDD에 보고해야 한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 자격이 상실돼 실업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실업수당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노출돼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장애수당(DI)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60~70%, 소득에 따라 최대 52주간 주당 50~13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일을 못하는 첫 주부터 DI를 지급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중인 가족을 돌봐야 해서 일을 못할 경우 유급가족병가(PFL)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6주 동안 소득에 따라 50~1,3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연방정부, 실업수당 기간 39주까지 확대
주당 600달러 추가 지급도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는데 실업수당에 변화가 있는가?
-이번 2조달러 경제지원 패키지에는 실업수당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26주까지로 제한된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최대 39주까지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1주일에 추가로 600달러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모든 납세자들에게 성인 1,200달러, 미성년 자녀는 500달러씩 4인 가족 최대 3,600달러씩 현금을 4월 중에 지급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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